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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틀잡기에 대한 연구 = Study on the Institutional Framing of Labor Dispute Resolution in Kaesong Industrial District
저자
박은정 (인제대학교 법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2(2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is is the time when the economic ex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ving been initiated in 1990s may deemed to have got into smooth water. The economic exchange, however, would still go insecure from time to time due to the uniqu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e of potential factors, though still not coming up to the surface, is the labor problem. Until now, Article 48 of the Labor Regulations for Kaesong Industrial District is the only regulation governing the settlement of labor dispute concerning performance of labor in the Kaesong Industrial District among various laws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known that they have tried to settle the dispute through unofficial arbitration. Under existing circumstances where the number of workers on the north side is over thirty thousand, the current unofficial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should soon be confronted with limits, when, for example, the number of labor disputes increases. It is important to grope for and materialize institutional labor dispute settlement system. Accordingly, this paper tries to frame the institutional labor dispute settlement in Kaesong Industrial District. The frame of arbitration procedure this paper suggests are the arbitration led by Kaesong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in the short term, and forming an independent labor arbitration system in the long run.
더보기90년대 이후 물꼬를 트면서 시작된 남북의 경제교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될 수 있는 시기이다. 하지만 남북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는 것이 남북의 경제교류이다. 이 가운데 아직까지 표면화되지는 않았으나 잠재적 변수로 남아 있는 것이 노동문제이다. 그러나 다양한 남북측의 법령 가운데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로의 이행과 관련된 노동분쟁이 발생하게 될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은 현재로서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제48조가 유일하다. 그러나 북측 근로자가 3만명이 넘는 현재, 위와 같은 비공식적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은 노동분쟁의 수가 증가하게 되거나 할 경우 곧 한계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 제도적 차원에서의 노동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하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고는 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노동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 틀잡기를 시도한다. 그리고 본고가 제안하는 중재절차의 틀은, 단기적으로는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재이고, 장기적으로는 독립적 노동중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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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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