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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심판청구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trial request system in administrative trials
저자
성중탁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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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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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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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2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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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for requesting retrial in administrative appeals in the sense that it will expand the opportunity for citizens who have difficulty access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to receive a simple and quick remedy through the administrative appeal system. Above all, even if a retrial system is introduced in administrative appeal, whether or not a retrial will be received depends on the choice of the people who are the claimant. The problem of delay in redress of the claimant's rights is not a big problem. In the end, for the self-regulation fun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the fair and effective relief of the rights of the people,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strengthened its status as the suprem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and the Central Administrative Appeals Committee before filing a general lawsuit against the decisions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s of cities, provinces and offices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allow some permission to be heard once again in . For this, the following methods are proposed. First, in principle, the request for retrial from the respondent (administrative office) side is not allowed if all the applicants (nationals) win the case. Second, even if the claimant wins all cases, the request for retrial from the respondent (administrative office) is allowed in exceptional cases in cases where the infringement of the autonomy right related to the ‘autonomous affairs’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is an issue. Third, if the claimant loses (including a partial loss), of course, the claimant's request for retrial is allowed. However, since it is operated as a voluntary procedure,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permitted immediately after losing a loss in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committee of the city/province and the Office of Education. Fourth, cases that are handled in a single trial by the Central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are divided into cases where retrial is allowed by the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1st trial) and Central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2nd trial) of cities and provinces and offices of education. It is necessary to seek prompt redress of rights and interests and protection of autonom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retrial system as above.
더보기행정소송에 접근하기 어려운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통해 간이․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에도 재심판청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행정심판에서의 재심판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재심판을 받을 것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청구인인 국민의 선택에 달려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행정심판 자체가 임의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구제 지연 문제 등은 크게 문제될 여지가 없다. 결국 행정의 자기통제기능과 국민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최고 행정심판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하면서 시·도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일반 소송제기 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의 다시 한번 심리를 받도록 일부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청구인(국민)이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청구인(행정청)측의 재심판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지자체의 ‘자치사무’와 관련한 자치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안은 예외적으로 피청구인(행정청)측의 재심판청구를 허용한다. 셋째, 청구인이 패소(일부 패소한 경우 포함)한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인의 재심판청구를 허용한다. 다만 이는 임의적 절차로 운영함으로써 시·도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패소한 후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을 허용한다. 넷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단심제로 처리하는 사건과 시도 및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1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2심)으로 재심을 허용하는 경우를 나눈다. 위와 같은 재심제도를 구축을 통해 신속한 권익구제와 자치권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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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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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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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4 | 0.64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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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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