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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업회생절차상 조사위원제도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Examiner System in the U.S. Corporate Rehabilitation Procedures
저자
박승두 (청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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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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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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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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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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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에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건수(892건)에 비하여 파산을 신청한 건수(1,069건)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이 회생절차를 통한 재기를 단념하고 파산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회생절차내에 많은 장애물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요인으로는 조사위원제도가 있다. 채무자회생법은 조사위원의 선임을 임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모든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운영하고 있다. 조사위원의 조사는 회생절차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라 할 수 있지만, 채무자에게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며, 아주 예외적인 경우이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한 대기업의 사건에서 조사위원을 선임한 예는 전체 157개사에서 정보를 알 수 없는 11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146개사 중에서 6개사만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140개사는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사전회생계획안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 신청에서 회생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하루 내지 이틀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조사위원이 주로 담당하는 임무는 채무자의 전현직 임원에 관한 사기, 부정직, 무능, 오류, 실수, 채무자의 업무상 부적절한 행위 등을 포함하는 채무자에 관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사를 실시하여 보고하는 것이다(제1104조 ⒝항).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선임하도록 하여, 과도한 시간과 비용을 소모하는 비효율성을 극복하여야 한다. 이를 장기적 관점에서 고려할 시기가 아니다. 지금은 코로나19사태로 경기침체를 극복하여야 할 중대한 시점이다. 부실기업의 구조조정과 회생은 국가경쟁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히 채무자회생법의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6-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원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영문명 : 미등록 -> The Legal Studies Institute of Chosun Universiry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1 | 0.55 | 0.637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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