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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 給付請求訴訟으로서 抗告訴訟 및 當事者訴訟 = Appeal Litigation and Party Litigation as Lawsuit for Money in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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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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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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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administrative law, a claim for payment of money is made through an appeal litigation or a party litigation. The action to rescind (Anfechtungsklage) as a kind of appeal litigation may be used, if the object of application is a kind of administrative acts (Verwaltungsakt), while the party litigation may be used, if it is no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actions for rescission and the party litigation here is based on how the concrete right of substantive application is established as shown in the appropriate case. The concrete rights of the appropriate case can be interpreted as a concrete confirmation of the substantive rights.
The substantive right should be realized i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order to meet the constitutional request of effective and inclusive protection of rights, the types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available should not be limited to what are prescribed by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even in the case of a party litigation.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include an general action for affirmative relief (allgemeine Leistungsklage) and an action for declaration (Feststellungsklage).
In addition, there are cases where it is considered that there is actually the right of application, which are derived from the matter of nature (Natur der Sache). In this regard, if a form of action for revocation of dismissal is taken, inevitably the application rights, which are derived from the matter of nature, will be used.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is problem will be possible by the introduction of the action for mandamus, which orders an administrative authority to take and administrative act if the authority has either refused or failed to take it. In the present circumstance, where this action for mandamus is not admitted, the court can not but utilize the jurisprudence of the matter of nature.
대상판례에서는 공법상 연금청구권을 실현하는 소송형태로서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령상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지급을 신청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급여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곧바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권리의 확인이나 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행정청에 대하여 적극적인 요구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우에그 신청대상이 되는 행정작용이 처분인 경우에는 항고소송이, 처분이 아닌경우에는 이행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 (보충성의 요건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취지에 따라) 확인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 이용될 수 있다.
이때 항고소송이냐, 당사자소송이냐의 구분은 대상판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체적 권리인 실체적 신청권이 어떻게 확정되는가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서 ‘구체적 권리’란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국민에게 그러한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소송요건차원에서요청되는 형식적 신청권을 넘어,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실체적 신청권’가 확정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적극적인 처분에 대하여 방어적으로 취소청구를 구하는 경우에는원고의 실체적 권리가 원고적격 판단에서 주로 문제가 되고, 본안승소요건판단에서는 전면에 등장하진 않지만, 수익적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원고의 실체법상 권리인 신청권이 소송요건 판단에서도, 본안승소요건 판단에서도 문제됨을 알 수 있다.
대상판례와 같은 사안에서 항고소송은 법정외 항고소송에 한정되는가,당사자소송은 어느 정도로 전개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실효적이고 공백없는 권리보호의 요청상 실체적 권리가 있으면 이는 소송상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항고소송에 한하지 않는 것으로, 당사자소송의 경우 일반적 이행소송과 일반적 확인소송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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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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