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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UN총회 결의 195(III)호와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 The UNGA Resolution 195(III) of 1948 and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Do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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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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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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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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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50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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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948년 UN총회 결의 195(III)호가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유권을 국제법적으로 승인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1948년 12월 12일의 UN총회결의 제 195(III)호는 1948년 5월 10일 선거당시 독도를 포함하여 미군정청이 지배하고 UN임 시위원단이 선거를 감시할 수 있었던 지역에 대해 대한민국이 실효적인 통제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합법적 정부임을 확인하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대한민국정부가 계속 행사하여 왔다. UN은 총회결의 제195(III)호로 대한민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가진다는 점을 승인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주요 국가가 UN총회 결의 제195(III)호를 기초로 대한민국을 승인하였다. 더구나,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UN총회 결의 제195(III)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승인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실효적 지배권과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해 일본의 영유권을 현재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순되는 행동이요, 국제법상 금반언(Estoppel)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한편, 1945년 우리나라의 해방 후에 연합국은 SCAPIN 제677호와 제1033호를 통해 독도를 주한 미군정청의 관할구역으로 인정하였고,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UN총회 결의 제195(III)호를 통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의 국제적 승인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9년 대한민국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 그 이후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행정지배권을 인정하였고, 2004년 협정은 이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었다. 이를 볼 때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국제법상 명확하며, 우리나라는 합법적으로 독도에 대한 주권, 즉, 지배권과 관할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is article intends to prove the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195(III)(The Problem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of 12 December 1948 has recognised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Dokdo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The resolution declared “that there has been established a lawful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ving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Dokdo was included in “that part of Korea where the Temporary Commission was able to observe and consult”. So, the United Nations clearly recognized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Dokdo through the UNGA Resolution of 195(III). Further,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s to have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Dokdo since its establishment on August 15, 1948. On the basis of the UNGA Resolution of 195(III),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China and other countries recognized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Japan recognized the sovereignty of the Republic of Korea over Dokdo by providing that it recognize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only lawful government as stipulated in the UNGA Resolution of 195(III) in Article 3 of the Basic Relations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of 1965. In conclusion, Dokdo is a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under international law. The Republic of Korea has the sovereignty over Dokdo lawfully and has effective control and jurisdiction over Dokdo.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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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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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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