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 = The duty of judges and ministers of the tribunal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236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320(48쪽)
제공처
소장기관
교회법 제1146-1157조(혼인의 존엄 제65-75조)에 나타난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직무(의무)는 12개의 조항이지만 2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제1146-1156조(혼인의 존엄 제65-74조)까지의 첫 부분은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의무에 관하여, 제1157조(혼인의 존엄 제75조)인 둘째부분은 합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을 때 형벌의 처벌도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소송에 있어 당사자 간에 화해와 평화와 사랑이 흘러야 한다. 재판관은 좋은 결과의 희망이 엿보이면 소송 전이나 어느 시점에서든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쟁송의 공평한 해결을 모색하도록 권유하고 도와주어야 한다. 당사자들 간에 화해하도록 하는 법원의 이러한 의무는 혼인 무효소송과 별거소송에서 적용된다.
공정성은 재판관의 본질적인 의무이며 정의의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재판관과 법원의 직원은 동일한 소송 사건을 다른 심급에서 재판관이나 배심관의 임무를 맡을 수 없다. 또한 재판관은 자기와 이해관계에 있는 소송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 제1448조에 열거된 사유로는 친족이나 혈족, 후견이나 법정대리, 친분이나 원한, 그리고 이익이나 손해의 관계에 있는 경우이다.
제1449조에서는 당사자는 재판관이 스스로 소송에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451조 1항에서 당사자가 재판관을 회피하더라도 신속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안건에서 적절한 진행해야 하는데 두 개의 범주로 구분된다(제1452조). a) 사사로운 개인이게만 관계되는 사건, b) 형사소송 사건들과 교회의 공익이나 영혼들의 구원에 관련이 있는 사건. 전자는 당사자의 청구로서만 진행된다. 후자는 재판관 자신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모든 안건은 되도록 빨리 종결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고 제1심에서는 1년 이상, 제2심에서는 6개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법원을 구성하고 보조하는 모든 이들은 임무를 올바르고 성실하게 수행할 맹세를 선서하여야 한다.
재판관들과 법원 관계자는 직무상 비밀을 지킬 의무가 형사재판에서는 항상 있고,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에게 손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있다. 그리고 재판관들과 법원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어떠한 선물이라도 받는 것이 금지된다.
재판관들이 확실하고 명백하게 관할권이 있음에도 재판하기를 거부하거나 또는 아무런 법규정의 근거 없이 자기가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고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하거나 또는 비밀 준수의 법률을 어기거나 또는 범의로나 중대한 태만으로 소송상 손해를 끼치면, 합당한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법전에서 제시하는 재판관과 법원 직원의 의무도 중요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져야 할 정신 자세이다. 무엇보다 정의와 사랑과 진리에 바탕을 둔 정신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교황 베네딕토의 훈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인원충원, 법원 안에서의 자체적인 노력, 직무와 의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재판관이고 법원 직원이지만 하나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본다.
The duty of judges and ministers of the tribunal in canon law cc.1146-1457(Dignitas Connubii cc.65-75) contains twelve canons and may be viewed as consisting of two basis section. The first section, comprising canons 1446-1456(Dignitas Connubii cc.65-74), concerns the obligations of the judge and other tribunal minsters; the second section, consisting only of canon 1457(Dignitas Connubii c.75), concerns the penalties for failing to carry out the substantial duties of office.
The harmony, peace and love should reign between the parties in the litigation. Whenever the judge perceives some hope of a favorable outcome at the start of litigation or even at any other time, the judges is not to neglect to encourage and assist the parties to collaborate in seeking an equitable to them solution to the controversy. The obligation of the court to reconcile the parties is also in relation to the causes of nullity of marriage and separation of the spouses.
The impartiality is an essential duty of the judge, an absolute requirement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Who took part in the case as a judge and ministers of tribunal can not take part in a further instance as the judge and define the same cause, or play it in the office of councilor. And the judge may not hold the handling of a case in which may have some interest. Canon 1448 lists on account of the reasons which should withdraw an official. These are basically consanguinity/ affinity, guardianship/curatorship, friendship/animosity, and profit/loss.
In terms of canon 1449, if the judge does not withdraw, a party can lodge an objection against the judge. Canon 1451, §1 notes that the issue of an objection is to be handled as promptly as possible.
The canon(1452) of the duty to proceed properly in all cases distinguishes between two categories of cases: a) those which concern private individuals only and b) penal cases, cases involving the public good, and cases involving the salvation of souls. In the former, judges may proceed only at the request of a party, whereas in the latter, they may proceed on their own initiative.
All cases ar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and that in a tribunal of first instance they are not prolonged beyond a year and in a tribunal of second instance beyond six months. And all who constitute a tribunal or assist it must take an oath to carry out their function correctly and faithfully.
Judges and tribunal personnel are always bound to observe secrecy of office in a penal trial, as well as in a contentious trial if the revelation of some procedural act could bring disadvantage to the parties. And the judge and all officials of the tribunal are prohibited from accepting any gifts on the occasion of their acting in a trial.
The competent authority can punish with fitting penalties, not excluding privation from office, judges who render a judgment when they are certainly and manifestly competent, who declare themselves competent with no supporting prescript of law and adjudicate and decide cases, who violate the law of secrecy, or who inflict some other damage on the litigants out of malice or grave negligence. The ministers and personnel of the tribunal are subject to these same sanctions if they fail in their office; the judge can also be punished.
The duties of judges and court staffs which is presented in the Code are also important. It is equally important that they should have the soul-attitude. Above all, the attitude which is based on truth, justice and love and is absolutely necessary(Benedict Pope's Allocution). And it is necessary for training to them and recruitment, the court's own efforts. To be faithful to the duties and obligations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good-conditions. Though they are judges and court staffs, but they are one of the human need to see posture.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