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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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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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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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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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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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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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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The Deemed Acquisition Tax, which is imposed 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is to impose an additional tax liability that is not related to the basic tax obligation and is to expand the tax liability by granting a solidarity tax obligation betwee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Recent amendments to the local tax law have raised controversies over whether the category of related parties is controversial, whether to treat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s the deemed acquisition tax, and whether to impose a solidarity tax obligations on related pa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a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of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and the currently operated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and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review result.
[Findings]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 the abolition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should be review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deemed acquisition tax is strong in double taxation, 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it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tax included in the acquisition tax. Second, we proposed an adjustment plan as a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abolition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The scope of a solitary tax liability for the deemed acquisition tax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and the reduced acquisition tax exemption due to formal transfer should be promoted.
[Implications]This study analyzed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an oligopoly shareholder.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and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related fields.
[연구목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기본 납세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점주주들간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분류기준에 관한 논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간주취득 인정에 대한 논란,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간주취득세 연대납세의무 관련 논란 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및 실무적 배경하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를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관련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폐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강하며, 본래의 취득세 성격인 거래세와는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 비상장법인의 가족위주 경영으로 인한 폐단 근절과 부동산 투기 억제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신규투자를 억제하여 고용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법인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상장법인과의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다. 둘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다음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과점주주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형식적인 이전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1-1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대한회계학회 -> 한국회계정책학회영문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Korean Association for Accounting and Policy | KCI등재 |
2018-11-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회계연구 -> 회계와 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Academic Society of Accounting ->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2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9 | 1.13 | 2.034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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