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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원칙에 관한 유럽재판소(EuGH)의 판례동향 = Entscheidungstendenz von EuGH über die Nichtsdiskrimini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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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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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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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53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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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차별금지원칙의 구체적 사건에 대해 EU법적으로 아직 구체화의 진행 단계에 머물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먼저 근무연한과 관련되는 남/녀차별금지에 대해 EU법원은 보상체계를 근무연한에 근거를 두려는 입법자가 단순하게 보다 나은 작업능력을 가져오는 근무경험에 보다 높은 보상을 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것으로 암묵적으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런 대응방식은 특히 유럽재판소가 다른 근거들을 가지고 불평등 취급을 정당화 하는 요청(청구)에 대한 평가이의(平價異意Wertungswiederspruch)의 경우에도 제기되게 된다. 유럽재판소는 적절한 기회에 이런 것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를 해야만 할 것이다. 유럽재판소는 Cadman사건에서 다음으로 제기된 물음에 대해서는 즉 근무연한 범주 적용에 있어 시간제 근무와 정규직(전일제) 근무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떤 해법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재판소는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해법의 관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다는 견해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인 차별과 관련해서는 장애 개념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참여 장해에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장애라고 이야기될 수 있는지는 장래에 선결문제로서 분명히 되어야만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헌법과 법률을 해석 운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법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연구되었다. 대륙법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EU가 헌법유사 조약들을 해석 운용함에 있어 차별금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되기보다는 사실 혹은 현실 문제에 기반을 둔 결정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더보기Der EuGH hat bereits in den 70er Jahren die grundrechtliche Dimension des Grundsatzes der gleichen Bezahlung von Männern und Frauen feststellt. Die Anerkennung der unmittelbaren Anwendbarkeit von Art. 141EGV machte den Weg frei für eine detailierte Überprüfung bestehender Ungleichbehandlungen bei der bezahlung nicht nur auf der Grundlage des Gesetzes, sondern auch von verträgen und Tarifvereinbarungen. Indem Art. 26. die Thematik der Menschen mit Behinderung 켜sätzlich zu zu der Nennung der Behinderung als ein Kriterium des Diskriminierungsverbotes in Art. 21 einer eigenständigen Regelung zuführt, betont die Grundrechtchartandie besondere Schutzbedürftigkeit der Menschen mit Behinderung. Menschen mit Behinderung g도 ören auch heute noch in einigen Bereichen zu den Randgruppen unserer Gesellschaft, je nach der Art und dem Grad der Behind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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