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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본원리로서 사회국가원리 = Das Sozialstaatsprinzip als Grundprinzip der Verfassung
사회국가는 모든 국민이 자주적 책임 아래 자기 인격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기초적 생활조건을 조성하여 주고, 사회적 약자를 그들이 처한 위기상황에서 보호ㆍ배려하며,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복지를 가능한 한 균등하게 촉진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국가를 말한다. 사회국가는 산업사회에서 생긴 사회의 긴장과 갈등, 대립을 해소하고 극복하여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국가이다. 특히 사회적ㆍ경제적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려고 각종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사회국가이다. 따라서 사회국가는 사적 영역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여야 하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소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를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것까지 의무로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은 사회국가를 구현하는 내용을 폭넓게 규정한다.
사회국가원리는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가를 구성(조직)하는 원리이면서 국가에 과제를 부과하는 원리이다. 따라서 사회국가원리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에 지나지 않는 백지 개념이 아니라, 모든 국가권력에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규범으로서 사회국가 과제를 준수하고 실행하도록 명령하는 법규범이다. 그리고 사회국가원리는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나 법치국가원리와 달리 국가를 구성(조직)하는 원리로 기능하기보다는 먼저 국가에 과제를 부과하는 원리로 기능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국가원리는 객관적인 국가목표규정의 성격이 있다. 사회국가는 오로지 대상, 목표, 정의로운 사회적 질서만을 확정할 뿐이지, 방법, 즉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열어둔다. 이러한 사회국가 과제를 구체화할 의무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에게 있다. 사회국가원리는 객관적인 헌법원리이므로 여기서 구체적인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사회국가원리는 기본권에 대한 해석 기준으로 작용한다. 특히 사회국가원리는 기본권 실현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여야 하는 과제 실현을 국가 목적으로 설정한다.
사회국가의 첫 번째 목표는 빈곤과 곤궁에 대한 지원과 모든 사람을 위한 인간다운 생존의 최소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사회국가원리는 국가에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 조건을 조성할 의무를 부과한다. 삶이 바뀌어도 사회적 안전을 충실히 지키는 것도 사회국가의 목표이다. 그래서 사회국가원리는 국가에 개인적인 조건이나 사회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격적ㆍ사회적 발전에서 장애가 있는 개인이나 집단을 배려하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을 위기상황이나 긴급상황에서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사회국가는 개인 각자에게 자유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빈부 차이 감소와 의존관계 통제를 통한 더 많은 평등 실현도 사회국가가 추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사회국가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보호하며 모든 국민의 복리를 가능하면 평등하게 증진하고 부담을 가능하면 평등하게 분배하려고 한다.
Die Sozialstaat ist ein Staat, der allen Staatsbürgern grundlegende Lebensbedingungen schafft, damit sie ihre Persönlichkeit unter eigener Verantwortung entwickeln können. Der Staat schützt und unterstützt die sozial Schwächeren in Krisensituationen, in denen sie sich befinden, und fördert das Wohlergehen aller Staatsbürger so gleichmäßig wie möglich, um soziale Gerechtigkeit zu verwirklichen. Der Sozialstaat ist ein Staat, der die Spannungen, Konflikte und Widersprüche in der Gesellschaft, die in der Industriegesellschaft entstanden sind, löst und überwindet, um soziale Integration zu erreichen. Insbesondere ist der Sozialstaat verpflichtet, Maßnahmen zu ergreifen, um das Existenzminimum der wirtschaftlich und sozial schwächeren Personen zu gewährleisten und eine gerechte gesellschaftliche Ordnung zu schaffen. Daher ist der Sozialstaat nicht nur dazu verpflichtet, in den privaten Bereich einzugreifen und sich zu beteiligen, sondern er muss aktiv in diesen eingreifen und sich mit ihm befassen. Der Staat hat somit die Pflicht, nicht nur passiv die Freiheit und Rechte der Bürger zu garantieren, sondern auch aktiv die grundlegenden Voraussetzungen zu schaffen, damit die Staatsbürger ihre Freiheit und Rechte verwirklichen können. Die Verfassung der Republik Korea verwendet zwar nicht den Begriff „Sozialstaat“, aber sie regelt umfassend die Inhalte, die die Verwirklichung des Sozialstaates betreffen.
Das Sozialstaatsprinzip ist als Grundprinzip der Verfassung sowohl ein Prinzip, das die Organisation des Staates bestimmt, als auch ein Prinzip, das dem Staat Aufgaben auferlegt. Daher ist das Sozialstaatsprinzip keine bloße politische Erklärung oder ein leerer Begriff, sondern eine verfassungsrechtliche Norm, die den Staat verpflichtet, die Aufgaben des Sozialstaates zu befolgen und auszuführen. Im Unterschied zu Grundprinzipien wie dem demokratischen Staatsprinzip oder dem Rechtsstaatsprinzip, die die Organisation des Staates bestimmen, fungiert das Prinzip des Sozialstaates primär als ein Prinzip, das dem Staat Aufgaben auferlegt. In dieser Hinsicht hat das Sozialstaatsprinzip den Charakter einer objektiven Zielvorgabe des Staates. Der Sozialstaat legt nur das Ziel, die Aufgabe und eine gerechte soziale Ordnung fest, lässt jedoch alle Methoden offen, die zur Erreichung dieses Ziels erforderlich sind. Die Pflicht, diese Aufgaben des Sozialstaates konkret zu gestalten, liegt in erster Linie beim Gesetzgeber. Da das Sozialstaatsprinzip eine objektive verfassungsrechtliche Norm ist, wird daraus kein konkretes Recht abgeleitet. Dennoch wirkt das Sozialstaatsprinzip als Auslegungsmaßstab für die Grundrechte. Insbesondere stellt das Sozialstaatsprinzip die Aufgabe auf, die materiellen Grundlagen für die Verwirklichung der Grundrechte zu schaffen und dies als Staatsziel zu definieren.
Das erste Ziel des Sozialstaates ist die Unterstützung bei Armut und Not sowie die Gewährleistung eines menschenwürdigen Existenzminimums für alle Menschen. Dementsprechend auferlegt das Sozialstaatsprinzip dem Staat die Pflicht, die grundlegenden Lebensbedingungen für die Staatsbürger zu schaffen. Ein weiteres Ziel des Sozialstaates ist es, die soziale Sicherheit auch dann aufrechtzuerhalten, wenn sich das Leben verändert. Daher verlangt das Sozialstaatsprinzip vom Staat, dass er auf die Bedürfnisse von Individuen oder Gruppen Rücksicht nimmt, die aufgrund persönlicher oder sozialer Umstände Hindernisse in ihrer persönlichen und sozialen Entwicklung haben. Der Staat hat somit die Pflicht, Systeme einzurichten und aufrechtzuerhalten, die erforderlich sind, um alle Staatsbürger in Krisensituationen oder Notfällen zu schützen. Darüber hinaus muss der Sozialstaat die Bedingungen gewährleisten, damit jeder Einzelne seine Freiheit tatsächlich ausüben kann. Die Verringerung der Einkommensungleichheit und die Kontrolle von Abhängigkeiten zur Förderung größerer Gleichheit sind ebenfalls Ziele des Sozialsta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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