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허위공시관련 증권집단소송 사례검토 = A Case Review on Securities Class Action on Window Dressing Accounting in USA
저자
전삼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54(32쪽)
제공처
우리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이하 "증권집단소송법")상 허위공시 책임은 유가증권신고서와 사업설명서, 그리고 사업보고서 등을 허위작성하여 이를 금융감독원에 비치케 하고 이를 열람한 공중이 이에 의거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 허위공시사실이 밝혀지면서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본 자에 대하여 허위공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현행 증권집단소송법상 허위공시책임은 유가증권신고서, 사업설명서,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에만 책임을 지게 되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서 특정기업의 허위공시내용을 보고 이를 언론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이를 언론에 보도한 경우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주주들이 허위공시를 이유로 당해 기업을 상대로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더욱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2조원이상)에 속한 기업이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한 내용을 근거로 공정위가 이를 매트릭스형태로 공개한 경우에 이것이 상기 사업설명서 등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허위공시로 인한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보면 허위공시책임의 대부분은 허위보도자료나, 언론에 인터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집단소송을 통하여 추궁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즉, 허위공시와 관련된 증권집단소송법 책임은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감독기관의 감리결과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미국에서는 시장에서 그 허위공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 이미 알려진 사실에 대하여 허위공시한 경우에도 증권집단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허위공시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및 임원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및 임원의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사항의 누락으로 허위공시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발행시장에서의 허위공시행위에 대하여 유통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한 자도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미 공시한 사실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추가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주주가 아닌자도 허위공시에 대한 책임추궁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설명서 및 사업설명서 등에 오류로 기재한 경우도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Class action is the action that is brought by one or more plaintiffs together with the counsel without explicit consents from other absent plaintiffs, even though those absent plaintiffs are bound by the judgement. Securities class action bills proposed so far in Korea include false statement, window dressing accounting, insider trading, and stock price manipulation as targets.
The class action systems that those bills contain differ from the current multi-party litigation systems such as Consolidation and Representative Litigation in the following aspects; while the victims of the fraudulent behavior have to express their intention for participation in the current system, they do not have to do so in the new system; more active judicial control over the litigation process, such as the replacement of the lead plaintiff and the judicial initiative in making the distribution plan of the damages or settlement awards is required in the new system.
In the absence of securities class action, only a few actions are brought before the civil court against the securities fraud. What was effective in deterring the securities fraud were the administrative penalty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Board(FSB) and the ensuing criminal penalty. Even though the civil action piggybacks on the case detected by the FSB, it may help deter the securities fraud by intensifying the disadvantage borne by the injurer. Unfortunately, however, diffused nature of the losses prevents victims from bringing civil action. The introduction of the American style securities class action may help to alleviate the problem.
Litigiousness, however, is not good in itself. Unless the amount of damages is proportional to the social cost generated by the securities fraud in question, the civil action system is in fact turned into that of an compulsory insurance. The current proposals contains such da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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