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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에 관한 몇 가지 쟁점- 대법원 2022. 11. 3. 자 2022두49687 판결을 소재로 - = Some Issues on Bad debt deduction in VAT: Focused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November 3, 2022, 2022DU49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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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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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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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29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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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대법원 2022. 11. 3. 자 2022두49687 판결 및 그 2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22. 6. 10. 선고 2021누7200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11. 2. 선고 2020구합74054 판결(이하 총칭하여 세 판결을 총칭하여 ‘대상 판결’이라고 한다)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진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쟁점을 검토한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① 회생계획안에 따라 출자전환 대상이 된 채권의 장부가액(272억여원)과 출자전환 및 주식병합을 통해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127억여원)와의 차액과 ② 원고가 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를 일시에 조기변제하기 위하여 2015. 6. 12.자 이 사건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율을 약 83%로 조정한 바에 따른 차액을 甲 주식회사의 입장에서 각각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는데, 대상 판결은 두 쟁점 모두 소극적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첫 번째 쟁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의 대손사유와 법인세법의 대손사유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양자를 동일시한 점에서, 두 번째 쟁점의 경우 대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현재가치할인을 고려하여서는 안 되는데, 이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한 두 쟁점에 공통된 논의로서 부분대손의 개념을 고찰하고 현행법의 해석론으로도 수용가능하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This article reviews the issues related to the deductibility of bad debts for VAT that were disputed i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dated November 3, 2022, and its second trial decision, the Seoul High Court’s decision dated June 10, 2022, and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s decision dated November 2, 2021, (hereinafter collectively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In the subject judgment, the difference between (i) the book value of the bonds subject to conversion under the rehabilitation plan (KRW 27.2 billion) and the market value of the shares issued through the conversion and share merger (KRW 12.7 billion), and (ii) the plaintiff’s early payment of the debt to the rehabilitated creditors on June 12, 2015. On June 12, 2015, it was disputed whether the difference due to the adjustment of the repayment rate to approximately 83% in accordance with the amended rehabilitation plan could be considered as a bad deb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laintiff, and the subject decision was negative on both issues.
However, in the case of the first issue, there was no reasonable reason to treat bad debts under the VAT law and bad debts under the corporate tax law as the same, and in the case of the second issue, the present value discount should not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whether a bad debt exists, and it is not reasonable in that it was considered in the subject decision. I also examined the concept of partially worthless debt, which is common to both issues, and considered that it is acceptable as an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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