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민사집행에 있어서의 주요과제와 ISD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1(29쪽)
제공처
첫째가 민사집행의 원칙적집행기관인 집행관의 자격·임기 그리고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 자격을 법원·검찰직 출신에 한정하면서 4년 단임제 와 검찰마약주사경력자까지도 자격에 포함시킨 것 등이다. 시험제 선발이 아니라 경력제는 균회균등의 침해이다. 자유선택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 의 효율성에 지장을 준다. 나아가 인도집행이나 철거집행 등 대체집행은 채무자 측의 집행저항 때문에 성공률이 낮다. 자력구제에 해당하는 용역업 체의 동원으로 집행현장이 폭력난무의 아수라장이 된다. 경찰관의 원조는 매우 소극적이다. 해결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법행정당국도 나름대 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여 민사집행에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 여야 한다. 둘째로 부동산집행에서 등기공시가 되지 않으면서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 는 유치권, 대항력있는 임차권, 법정지상권·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등이 있 으나, 등기 공시가 안 되어 없는 것으로 안 권리가 나타나 경매낙찰자가 인 수해야 하는 불의의 타격을 받는다. 해석론·입법론의 개선책이 요망된다. 셋째로 부작위가처분명령의 집행을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명령위반시에 배상금결정의 현행제도는 매우 불완전하다. 배상금의 하한·상한도 없고 채무자의 무자력 등으로 배상금결정의 금전집행이 곤란해질때에는 배상금 결정은 실효성없는 강제수단이 된다. 사법부의 체통만 손상시킨다. 일본법 제를 모방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독일처럼 감치제도를 간접강제수단으로 하 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넷째로 한미FTA의 제11장에 규정된 ISD중재제도는 금전배상의 판정을 하는데 그치고 FTA위반의 조치자체의 취소변경청구는 국내행정법원의 관 할이다. 금전배상의 중재판정이 나도 최종집행단계에서는 국내 법원의 집 행판결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국내법원의 개입의 길이 있다. 사법주권의 포 기주장은 오해이며 피상적인 해석이다.
The first problem is with the eligibility, term, and management of the executor, which is the principal organ of civil enforcement. Issues include the single four-year term of office, and the eligibility requirement being limited to individuals with court and prosecutor’s office experience including prosecutor’s office drug investigators. Hiring executors by work experience instead of examination is a violation of equal opportunity. It harms the efficiency of the execution process because it is not by free choice. Furthermore, alternate enforcement such as delivery and demolition enforcement suffer from low success rates due to resistance by the debtor. The use of self-help in the form of using forcible enforcement services turns the scene of enforcement into a scene of violence and chaos. Police support is very limited in such cases, and strong measures for a solution are necessary. Judicial administration must devise alternatives in order to uphold the rule of law in civil enforcement. Second, rights such as liens, lease with opposition rights, legal surface rights, servitude for graves, and special covenants are not subject to notice by registration in real estate enforcement and yet affect the successful bidder of the real property. This leads to unexpected outcomes for the bidder who is forced to assume these obligations without being given notice of the existence of such rights through real estate registration. Better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are required for these cases. Third, the current system of damage assessment, for indirect compulsion for violation of court order in the execution of a preliminary injunction for omission, is very incomplete. There is no upper or lower limit to damages, and the decision to pay damages becomes ineffectual when cash enforcement becomes difficult due to the debtor’s indigence. It only harms the dignity of the cour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urrent law, which is an imitation of Japanese law, and add detention as a means of indirect compulsion as German law does. Fourth, the Investment-State Dispute Settlement system of arbitration in Chapter 11 of the Korea-U.S. FTA provides for cash damages only and domestic administrative courts have jurisdiction over claims for cancellation and amendment of measures that violate the FTA. Should there be an arbitral award for damage payment, the final enforcement requires an enforcement judgment by a domestic court, leaving the door open for judicial intervention. The argument that Korea is giving up its judicial sovereignty is a misunderstanding based on a shallow interpretation of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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