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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역 중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폐지의 타당성 검토 = A Study on the Repeal of VAT Exemption for Cosmetic Surgeries
저자
정규언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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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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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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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26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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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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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Korean Government announced the Tax Reform Plan of 2009, which included the repeal of VAT exemption for plastic surgery for cosmetic purpose. This paper reviews and evaluates the plan of repeal of VAT exemption for cosmetic surgeries based on the related theories and practices. The conclusions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First, the issues of the cases of European Court of Justice, which limit the scope of the VAT exemption for medical care to only curing diseases or health disorder, are "examinations and diagnoses that do not have the purpose of curing diseases or health disorders". If cosmetic surgeries have curing effect including psychological aspect, the surgeries may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exemption. Thus, the plan of repeal of VAT exemption for cosmetic surgery based on the decisions of ECJ has little validity.
Second, in many cases, it is hard to identify the absence of curing effect on cosmetic surgery because most of cosmetic surgeries have psychological curing effect.
Third, since a lot of general surgeons, dentists, herbal doctors and dermatologists provide cosmetic surgery, if VAT is taxed only on the provision of cosmetic surgery by plastic surgeon specialist based on the Tax Reform Plan, there will be unfair competition caused by the 10% VAT.
Forth, if cosmetic surgeries will be taxed from July 1, 2010, based on the Plan, plastic surgeons and hospitals become taxable entrepreneurs on July 1, 2010, and they can claim refund of the VAT on the used buildings and medical instruments based on the VAT Act article 17⑥. Contrary to the legislative purpose, this refund cause bad effect on the national finance.
Fifth, if cosmetic surgeries will be taxed based on the Plan, plastic surgeons and hospitals become taxable entrepreneurs who also provide VAT exempted medical services. An entrepreneur who provides not only taxable but also non-taxable services is confronted with various complex VAT problems including allocation of deductable input tax amount when commonly used goods and services are purchased, adjustments of deductable input tax amount when the ratio of taxable services are changed more than 5%, and calculation of output tax amount when commonly used goods are sold. These complex VAT problems cause costs to doctors and hospitals, which will be shifted to consumers eventually. Therefore, the plan of repeal of VAT exemption for cosmetic surgeries should be reconsidered.
본 연구에서는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시된 미용성형수술의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에 대하여 외국의 입법례, 관련 이론과 법규 등을 바탕으로 그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대상 의료용역을 치료․예방 목적으로 제한하는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은 ‘미용성형’이 아니라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이었다. EC재판소 판례의 쟁점인 ‘치료목적이 아닌 검사․진단’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면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미용성형에 대해서 과세로 전환하는 것은 그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치료 목적에 한하여 면세를 적용한다는 EC재판소의 결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미용성형의 상당 부분은 치료 목적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거의 모든 미용성형은 심리적인 치료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회피하는 경우 미용목적과 치료목적의 실질적인 구별이 어려울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과세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 운용을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와는 무관하게 공급자에 의해서만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한다면 ‘미용목적’인지 여부는 결국 공급받는 자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에 의하여 과세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과세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사실판단이 들어가게 되며, 이 문제는 결국 과세여부의 판단을 어렵게 하고, 과세여부를 회피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넷째, 성형외과 의사가 공급하는 미용성형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일반외과․피부과․치과․한의사 등에 의해서도 널리 시행되고 있는 미용성형에 비하여 부가가치세로 인한 10%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며, 이는 조세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다다섯째, 만일 세제개편안에 따라 미용성형을 취급하는 전국의 모든 병원․의원이 일시에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시설투자에 대한 많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일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당국의 입법의도와 달리 전환연도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여섯째, 세제개편안에 따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쌍꺼풀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된다면 이러한 의료용역을 공급하는 병원․의원은 거의 모두 과세와 면세를 겸하는 겸영사업자가 될 것이다. 겸영사업자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문제, 확정신고 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문제, 감가상각대상자산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문제 등 복잡한 부가가치세 문제를 당면하게 된다. 이러한 복잡성은 결국 많은 납세협력비용을 초래하게 되어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비용은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다. 따라서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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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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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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