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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동영상광고 제한 관련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 A Comment on the Case concerning Internet Portal Service Provider’s Restriction on Online Video Advertisement and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 Supreme Court 2014. 11. 13. declared 2009Du20366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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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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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99-33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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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은 원고 엔에이치엔(NHN)과 온라인 동영상콘텐츠공급업체(‘CP’) 사이에 체결된 네이버 검색 색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계약에서 네이버 검색 결과 노출된 동영상에 CP가 광고를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사전 협의하도록 요구한 행위가 부당한 불이익강제로서 원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CP의 광고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는 전제에 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한 바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 이 사건 원고의 행위를 시지남용으로서 부당한 불이익강제라고 주장한 공정위로서는 (i) 대체성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획정된 관련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지배력은 물론이고 (ii) 원고 행위로 인해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은 문제된 상품을 기준으로 이와 ‘대체성’이 인정되는 상품의 집합까지 포함하는 시장으로서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효과 존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하는 시장이므로, 양면시장․플랫폼의 어느 한 면을 바로 관련시장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원고가 플랫폼 사업자라는 이유로 원고의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효과가 ① 원고와 CP 사이에 경쟁관계가 있는 “온라인 광고시장” 및 “동영상 컨텐츠 제공 서비스 시장”에서 나타났다고 하면서도 정작 원고의 시장지배력은 ② ‘1S-4C 이용자 시장’에서 인정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의 시장지배력 존부와 경쟁제한효과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시장은 ③ “원고가 CP와 자신의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시장”이라고 하면서, 공정위가 위 ① 시장을 관련시장이라고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관건은 원고 행위가 CP의 온라인 동영상광고 사업을 방해하여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원고의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효과 존부를 판단하기 위한 관련시장은 ‘온라인 동영상광고 및 이와 대체성이 인정되는 광고 시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하튼 공정위는 원고 행위는 부당한 불이익강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을 뿐, 원고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제한효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원심 결론은 타당하지만, 원고 행위가 CP에 대한 불이익강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시는 부당성 부인 근거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원고의 행위가 불이익강제, 즉 사업활동방해에 해당되지 않으면, 부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제3호의 시지남용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보기In November 2014,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Seoul High Court’s 2008Nu27102 decision which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NHN’s restriction on online video advertisement of online video contents providers (“CPs”) by the contract among them did not constitute the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under article 3-2 (1) (iii) of Korean Monopoly Regulation Act. In this cas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argued that: (i) NHN unduly hindered CPs’ online advertisement business, (ii) this hinderance amounted to the abuse of NHN’s dominant position in the relevant market: Internet portal services end-users market, and (iii) the anticompetitive effect occurred in the online advertising market in which NHN and CPs competed each other. This argument was based on KFTC’s unique market power leverage theory(“MPL”). However, first of all, because the restriction was based on mutual agreements, it can not be said that NHN unduly hindered CPs’ business. In addition, unlike KFTC’s argument, Internet portal services end-users market can not be defined as the relevant market in the context of the issue concerning whether the restriction amounts to anticompetitive hinderance against CPs’ businesses under article 3-2 (1) (iii). Considering the issue, the relevant market should include (i) online video advertising market in which CPs may runs their business and (ii) any other advertising market which is reasonably interchangeable. But the lower court improperly said that the relevant market is video contents search market. The Supreme Court did not point out that the lower court had wrong reasons. Any way, because KFTC failed to prove market power and anti-competitive effect, the restriction can not be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wa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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