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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와 소상공인 사이의 체결된 온라인 광고계약에 대한 방문판매법의 적용 가능성 = Applicability of Door to Door Sales Act to Online Advertising Contracts signed between Business and small Business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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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9-297(29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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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온라인 광고계약에서 한 당사자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소상공인인 경우 방문판매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인 소비자법의 인적적용범위의 일반적 내용을 살펴본 후 방문판매법 적용제외 규정인 제3조 제1호의 내용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현행법 분석을 기초로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사건을 살펴본 후 앞으로의 분쟁조정사건 처리 방향 및 소상공인에 대한 방문판매법 적용의 입법론적 검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현행법 분석에 따르면 온라인 광고계약의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자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방문판매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의 사건처리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광고주의 계약해소 사유를 좀 더 엄격히 검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단순변심에 의한 철회권을 인정한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구속이 인정되고, 추가심리에 따른 취소 내지 약관상 해지사유를 따져보아야 하고, 계속거래에 의한 해지권을 인정한 사안은 원칙적으로 광고주는 소비자가 아니므로 계속거래에 따른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고, 약관상 해지사유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은 현실에서 여전히 존재하므로 정책적 소비자 개념의 확대 내지 프랑스법상 비전문가 개념을 입법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더보기Die Online-Werbungsschlichtungsanstalt wendet in vielen Fällen das Haustürwiderrufsgesetz auf Online-Werbungsverträgen zwischen Unternehmer und Klein-Unternehmer an, um die Klein-Unternehmer zu schützen. Die Klein-Unternehmer seien unerfahren und bedürfen den Schutz, sowie der Verbraucher es genießt. Dabei wird § 3 Abs. 1 Haustürwiderrufsgesetz angewendet. Danach wird das Gesetz angewendet, wenn der Unternehmer sowie der Verbraucher auf den gleichen vertraglichen Bedingungen den Vertrag schließt. Dieser Aufsatz untersucht diese Anwendungsmöglichkeit und kommt zum Schluß, daß dies nicht möglicht ist, da § 3 Abs. 1 nur angewendet werden kann, wenn der Unternehmer mit den anderen Verbrauchern auf den gleichen vertraglichen Bedingungen den Vertrag schließt. Jedoch schließen bei Online-Werbungsverträgen nur Unternehmer Vertäge, so daß die Grundvoraussetzung nicht vorliegt. Daher muß die Schlichtungsanstalt mit der Anwendung des Haustürwiderrufsgesetzes vorsichtiger angehen, weil auch vermehrt die Werbeunternehmer mit den Argument der nicht Anwendbarkeit des Gesetzes, die Schlichtungsvorschlag verweigern. Da jedoch das Schutzbedürfnis des Klein-Unternehmers vorliegt, bedarf es ernsthaft die Untersuchung, ob ein solcher als Verbraucher oder wie ein Verbraucher geschützt werd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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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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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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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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