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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의 의미와 과제 = The Meaning and Tasks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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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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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on March 23, 2021.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ensure democracy in and legality of administration and to enhance the appropriateness and efficiency thereof by prescribing principles and general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on, thereby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It is the first legislative attempt that comprehensively include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 Article 37 introduced a system for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to strengthen the substantive rights of citizens. The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became a legal system with the enactment of Article 37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The introduction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rule clearly has the meaning as an extension of the remedy. Although we agre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regulations on re-examination of disposition are an area that receives a lot of criticis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rticle 37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scope for re-examination very narrowly, it seems difficult to obtain effective remedies according to this Artic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lax the requirements for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clarify the grounds for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and expand the scope of appeal to the results of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position re-examination system in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더보기행정기본법이 2021년 3월 23일 제정되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은 행정실체법 분야에서 법의 일반원칙과 일반규정을 종합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입법적 시도로 평가된다. 행정기본법 제37조는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쟁송기간의 도과 등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청을 상대로 기존 처분의 취소·철회·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도입된 것이다. 이러한 처분 재심사 규정의 행정기본법에의 신설은 권리구제의 확대라는 의미가 크다. 이에 권리구제 확대라는 처분 재심사 규정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해당 규정은 행정기본법에서 비판을 받는 영역이기도 하다. 해당 규정은 처분 재심사의 요건과 범위를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규정에 의한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처분 재심사의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재심사 신청 사유를 명확히 하며, 재심사 결과에 대한 불복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행정기본법상 처분 재심사 제도의 입법적 개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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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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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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