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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게임 서비스에 대한 법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Legal Policy for P2E Gam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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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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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E game is a type of game that serves an environment that enables revenue. The basic environment of P2E game service is the formation of a platform, and the platform is an open platform type and an instrumental service.
Since this virtual world (metaverse, etc.) allows multiple user access and roles, various users can acquire, create, and trade tokens or NFTs. This environment becomes an environment where self-employment by users can be activated in the virtual world. In particular, the creation of NFTs and the combination of tool services can show various P2E service types in the use of the platform and service.
P2E game services are expected to lead the evolution of a virtual world that can be created unlimitedly and a platform economy formed in each virtual world (cyber finance, virtual assets such as various tokens or NFTs, transactions and logistics linked to real things). However, according to the current legal policy, the platform economic business is impossible.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on P2E game services is in need of innovation in blockchain industrial policies, such as allowing ICO. Above all, it is urgent to revise laws that regulate the transaction of virtual assets, the basis of the platform economy. Fundamentall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discuss the range of online gambling for a mere pastime.
The virtual world has an economic environment in which the virtual economy and the real economy are connected like the Mobius strip. In particular, in the virtual world, the infinity and creativity of time and space are unlimited in the scale of the virtual economy. P2E game services are expect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develop the platform economy by leading the platform economic environment of the virtual world with science and technology and cultural industries.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policy on P2E game services will also chang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lex cultural industry.
P2E 게임은 수익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서비스하는 게임의 일종이다. 특히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P2E 게임서비스의 기초적 환경은 블록체인 플랫폼의 형성이고 그 플랫폼은 오픈 플랫폼 유형의 도구적 서비스로 가상세계를 구축한다. 가상세계(메타버스 등)는 다중의 이용자 접속과 역할이 허용되므로, 가상세계에 유입한 다양한 이용자는 토큰이나 NFT의 취득, 생성,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가상세계에서 이용자에 의한 자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특히 NFT의 생성과 도구서비스의 결합은 플랫폼의 이용과 서비스에서 다양한 P2E 서비스 유형이 개발되고 제공될 수 있게 한다.
P2E 게임서비스는 무제한으로 생성될 수 있는 가상세계와 각각의 가상세계에서 형성되는 플랫폼 경제(사이버금융, 각종의 토큰이나 NFT 등 가상재산, 실물과 연계된 거래와 물류 등)의 진화를 선도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현행 법정책에 의하면, 플랫폼 경제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P2E 게임서비스에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은, ICO의 허용 등 블록체인 산업 관련 법정책의 전반적인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무엇보다도 플랫폼 경제의 기초인 가상재산의 거래를 전반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게임산업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근본적으로는 온라인에서도 일시오락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행성의 범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콘텐츠의 발전은 매우 다양하고도 급격하게 사회의 규범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현상에 대한 규제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은 그 현상이 얼마나 비도덕적인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 구성할 만큼 상당한 위법성을 내포하는가에 대한 판단이다. 부도덕이나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와 범죄행위를 구별하지 못한 규제는 규제의 실효성을 잃게 하고, 실효성도 없는 규제의 강화는 불법의 일반화를 초래한다.
가상세계는 가상경제와 실물경제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된 경제환경을 가진다. 특히 가상세계 시공간의 무한성과 창조성으로 가상경제는 규모의 한계가 없다. P2E 게임서비스는 첨단의 과학기술과 문화산업이 함께하는 가상세계의 플랫폼 경제환경을 선도하여 플랫폼 경제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P2E 게임서비스 관련 법정책도 최첨단 복합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화가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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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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