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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퇴직급여의 사적 연금화 정책의 한계 = The Limitation of the Private Pensionalization Policy Switched over from Statutory Retirement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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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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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focuses on asking how properly functional the policy switching statutory retirement payment over to private pensionalization is, and asking the limitation of the policy in terms of old-age proper income security of laborers facing the transfer in Korea.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sub-topics: “The Success and limitation of the policy enforcing public pensionalization switched over from statutory retirement payment in Specific Corporate Pensions System,” “Enforcement and failure of the public pensionalization policy switched over from statutory retirement payment within the National Pension System,” and “The Limitation of the private pensionalization policy switched over from statutory retirement payment.” The government switched the statutory retirement payment prescribed by the Labor Standards Act over to private pension insurance system via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Labor Retirement Benefit Guarantee Act” on January 2005. The primary purpose of the switch is to correct the defects within the existing Employment Retirement Benefit Security, i.e. employers’ inability to pay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recipients’ misusing the statutory retirement payment, and to reinforce retirement income security. By the way, the government lead Retirement Pension Insurance is compulsory for the insured to sign up, nevertheless it is private pension insurance. In this case, as the pension insurance companies are private businesses pursuing profit, there is not any arbitration possibility surpassing market economy principle(mechanism) when conflicts occur between insurance companies and the insured. Moreover, these private businesses have limitation to improve the insecure attribute of social wage. In order for the public pension insurance system to guarantee the proper old-age income,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dramatically rearrange the insurance fee and insurance payment in terms of social insurance principle surpassing market economy principle. It is assumed, as we are afraid, that the ongoing private pensionalization policy contributes rather to private financing markets than to old-age proper income security.
더보기이글은 법정 퇴직급여제도를 사적연금보험제도로 전환하는 정책이 한국의 해당 근로자들의 노후적정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나 기능적이며 그 한계는 무엇인지를 질문하고자 한다. 필자들은 “특수직역연금보험체계에서 법정 퇴직급여의 공적 연금화 정책의 성공과 한계,” “국민연금보험체계에서 법정 퇴직급여의 공적 연금화 정책시도와 좌절,” “법정 퇴직급여의 사적 연금화 정책의 한계” 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퇴직급여제도를 2005년 1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사적연금보험제도[퇴직연금보험]로 전환했다. 그 주된 목적은 기존의 퇴직급여제도가 가지고 있는 미비점, 곧 고용주의 지급불능 및 수급자의 전용 가능성 등을 차단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한 퇴직연금보험은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있지만 사적연금보험이다. 이 경우 보험자가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들이기 때문에 시장경제 기제를 넘어서는 그 어떤 조정 가능성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공적 법인체가 아니라 사기업체라는 사실은 법정 퇴직급여가 지닌 불완전한 사회적 임금의 성격을 불식시키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공적인 연금보험체계가 근로소득계층의 노후 적정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넘어서서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보험료와 급여를 역동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사적 연금화 정책은 근로자들의 노후 적정소득보장에 기여하는 측면보다는 사금융시장의 활성화에 그 방점이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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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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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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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6 | 0.55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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