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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아동의 머무를 권리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 = Right to Stay of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 from the Perspective of Ensuring Children’s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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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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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9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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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focuses on scholarly discussions, relevant international norms and regional human rights treaty mechanisms related to right to stay of long-term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in order to study limitations of current domestic legal regime and to propose changes thereto. Scholarly discourses related to migrant’s right to stay include social membership thesis, discussions on legal principle of certainty and fundamental values of democratic society. Human Rights Committee has found that CCPR’s right to family life and right to enter one’s country is extended to long-term migrants. Korean domestic laws and policies ensure all migrant children’s right to education until high school, but are silent on their migration status thereafter, leaving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with no other choice but to leave Korea once they graduate from high school.
Inability to plan for the future adversely affects children’s development and growth, and it is problematic to forcibly return those who have resided in Korea for a prolonged period of time to a place unfamiliar to them. Amendments to current laws and policies to provide for regularization paths for long-term undocumented migrant children are needed.
본 연구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권 보장에 대한 학계의 논의, 관련 국제규범 및 지역조약기구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현행 국내 법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주민의 체류권과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사회적 성원권에 기반한 체류자격의 부여, 법적 확실성의 원칙에서 기인하는 체류권의 보장,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서 도출되는 체류자격의 부여 등의 논의로 대별된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자유권규약 상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자국에 입국할 권리를 장기체류 이주민에게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인권재판소도 이주민도 가족생활에 대한 권리, 사생활에 대한 권리의 주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유럽인권재판소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위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소극적이다. 국내 법제도는 초, 중,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사실상 보장하지만 그 이후의 체류에 대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내의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학교 졸업 후 출국 외의 선택지가 없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이들을 장기간 거주한 한국에서 생소한 사회로 쫒아내는 것은 부당하다. 이러한 이유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의 정규화 경로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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