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와 기업의 대응방안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의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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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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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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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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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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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중대산업재해는 사업장의 종사자들에게 발생하는 재해인 반면, 중대시민재해는 사업장 외부의 시민들에게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중대시민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새롭게 도입된 개념인 까닭에 기업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의 내용과 효과적인 이행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1호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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