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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중독과 범죄, 형사정책의 방향 = Relationship Addiction and Crime: Criminal Justice Policy Disputes
저자
하민경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5-122(18쪽)
제공처
Relationship addiction refers to a condition in which one is obsessively dependent on a specific person or relationship, so that one is out of control even when it causes harmful consequences to oneself. Even though it has all the constituents to be an addiction, like substance addiction and behavioral addiction, and even holds more possibility to harm individual legal interest, it is not considered to be a serious crime-related characteristic. The types of criminal-related relationship addiction are stalking, grooming and gaslighting.
The recently-enacted stalking acts shall be operated as an interventive law to inform the actors of their actions' criminality before it becomes a serious crime. Unlike stalking, in which actors are addicted to a relationship, grooming and gaslighting are types in which the victims are addicts.
While grooming has become partly criminal, a law has not yet been enacted that criminalize gaslighting. However, there is a court decision that implied the possibility of gaslighting being a crime, which invites further attention on how the decisions would be developed. The traditional retributive justice paradigm can never offer a fundamental solution to relationship addiction-related crimes.
The constructive criminal justice paradigm, including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system, can make law that can heal people who may be an addicted criminal or victim. This research would hopefully alert citizens, including addicted criminals and victims, of the seriousness that relationship addiction incurs and offer the basis for the law as therapeutic function including prevention and informing.
관계중독은 특정 대상이나 그 관계에 집착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해로운 결과를초래하더라도 그 대상이나 관계에 강박적으로 의존하여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를 가리킨다.
물질중독이나 행위중독과 마찬가지로 중독의 요소를 충족하고, 심지어 형법적으로는 개인적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함에도 범죄 사건의 당사자들을 포함한 시민들에게 잘 인식되지 않고 있다. 관계중독이 범죄와 관련을 맺는유형으로 스토킹, 그루밍, 가스라이팅을 들 수 있다. 먼저 사건의 행위자가 관계에 중독되어범죄를 행한 유형인 스토킹의 경우 범죄가 되기 전의 행위에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간섭법적 기능을 하도록 운영할 수 있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관계에 중독된유형에 해당하는데, 법률과 판례를 통해 일정 부분 가해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 반면, 가스라이팅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관계에 중독되거나 가스라이팅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함께 범죄 행위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는 아직 법률적으로 범죄화되지 않은 관계중독의 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가스라이팅의 개념 요소를 충족하는 경우 범죄화될 수 있는 해석을 하고 있어 향후 법원의 해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통적응보적 형사사법만으로는 중독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관계중독자가 범죄의 행위자이건 피해자이건 법은 응보적 기능을 넘어 회복적⋅치유적 기능을 해야 한다. 본 연구가관계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치료적 형사사법의 예방 및 교육기능을 위한 기초자료로활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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