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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개정 교육과정상 법 관련 내용의 연계성 분석 = An Analysis on the Connection of Law-related Contents in 2009 Revised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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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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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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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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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과정 개정시마다 법관련 내용의 적정화 및 학년 간 연계성 확보는 중요한 과제였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상의 법관련 내용을 초중고 연계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크게 계속성과 계열성으로 대별하여 초중고 교과서 상의 법관련 단원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학문지식으로서의 법학 영역별 기초 개념과 원리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헌법영역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내용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의 기초이론→헌법→민법, 형법→행정법, 사회법(소비자권리보호, 근로자권리보호), 국제법의 순으로 배열되고 있었으며, 헌법 영역은 전 학년에 계속적으로 제시되었다. 둘째, 법의 목적과 기능, 헌법의 성격과 기본원리, 기본권의 종류와 의무, 통치구조(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등이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셋째, 법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 제한과 한계, 헌법재판제도 영역에서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다. 넷째, 범죄의 의미와 종류, 형벌의 종류, 형사절차와 기본권 보장 내용도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섯째, 헌정사와 헌법관, 감사원,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교과지식구조로서의 법교육 연구의 단초가 될 것이며, 헌법과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과정 내용 구성과 배열 논의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다만, 법발달론적 관점, 법률관계확대법의 논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학문의 구조에 치우쳐 분석이 진행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 법교육 개념 체계화 연구, 학습자의 법발달론적 관점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학습자의 법률 용어 이해도와 법률순화교육에 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most important imperative by revised of the national curriculum is to secure of the connection and optimization in law-related contents. This study aims to analysis on the connection of law-related contents in 2009 revised curriculum. This study distinguishes consistency from sequency in the analysis of the law-related unit contents in primary and secondary textbook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sequenced the basic principles of law→constitution→civil law, criminal law→administrative law→social law→international law. Also constitution are sequenced 6-12 grade continually. Second, there are sequenced purpose and function of the law, the basic principles of constitution, a kind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duty, government organs repeatedly. Third, The range in the kinds and contents of law, limit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Constitutional Court was extended farther. Fourth, there are sequenced sense and kinds of crime, kinds of punishment, criminal proceedings and guarantee the people`s basic human rights repeatedly. Finally, there is no mention of Constitution`s histor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a local self-governing syste. More research should continue to be done on the systematic study of law-related concepts, empirical study on the law developmental of learners, a educated to purify the legal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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