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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관련 특별법의 체계정합성 확보 방안 = Plan to ensure the systematic consistency of the Special Act on Security Measures
저자
박정일 (연암형법정책연구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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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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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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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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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87-31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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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고위험 범죄자를 대상으로 도입된 전자장치부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법은부착명령과 약물치료명령 그리고 이런 개별 보안처분과 병과된 보호관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행위자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동종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이다. 보안처분의 존재이유로서 재사회화 목적과는 별개로 이들 처분은 확대일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흉악범죄의 발생에 불안해하는국민과 이를 더욱 더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기획하여 보도하는 언론 그리고 악의 축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특정 범죄자를 더욱 강력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적 여론 간의 선순환과 이에 편승한 사회적 감정에 반응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보안처분 입법과정에서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지속적인 국가의 통제’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심리적인 강제수단으로 형사정책 제도들을 십분 활용하였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매제로 하여 형사정책 관련 제도들이 도입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면에서는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한 제반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구심과는 별개로 입법의 수직적·수평적 체계에 부정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분별한 제도의 도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개별 보안처분 특별법이 기존형사정책의 출구전략으로서 집행유예·가석방·가종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호관찰법을 준용함으로써 체계정합성원칙에 충실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개별 보안처분이 영역을 확대하면서 관련 입법에서는 체계 부정합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정 강력범죄의 발생 후에 전문적이고 입체적인 심사숙고 없이 제도가 입법된 영향이 크다. 이러한 형사정책의 방향은 범죄자와 일반인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특별법이 도입하고 있는 개별 보안처분의 기능은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특별법을 보호관찰법으로 흡수 내지 편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보호관찰법에서 연성적 보호관찰과 경성적 보호관찰로 구분하는 방안 또는 연성적 보호관찰은 보호관찰법으로, 현행 경성적 보호관찰은 보안관찰 또는 보안감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았다.
현행 개별 보안처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활성화하여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전자장치의 부착은 보호관찰법 시행령 제19조 제8호를 통해서 부과함으로써, 약물치료명령은 ‘약물치료’라는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동일한 효과가 달성 가능하다고 본다. 강경처벌의 경향을 보이는 특별법의 제정으로 보안처분이 무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새롭게 도입된 또는 새롭게 도입될 예정인 개별 보안처분 관련 특별법을 보호관찰법으로 흡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별법의 융성은 형사제재에서 체계 부정합 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또다시 개별 보안처분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보다 세련되게 입법해야 한다는 과제만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키 ...
Violence incidents against students at/outside the school by students and the resulting suicide of victims have become social problems, and as a result, a judicial activism and retribution perspective was introduced as a school violence policy that would strictly punish even minor violence under criminal law based on 'zero tolerance'.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solve school violence with the same criminal justice ideology as general crimes.
Based on these ideas, this paper does not consider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as a special law of the Punishment Act or the Juvenile Act, but rather attempts to describe i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justment Act or the Tranformative Justice. It also aims to redefine the perspective of victims and perpetrators of school violence. In this paper analyzed the definitions of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rom a critical perspective, and attempt to classify the concept of school violence into three risk groups. And as a countermeasure, examined the community-centered resolu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itional justice.
First of all, school violence was classified into low, medium, and high risk. Criminal punishment is taken through direct intervention by the state for high-risk groups, but after the punishment was completed, the high-risk group also needed a community approach for return to school and resocialization. On the other hand, for the medium-risk group, it was judged that direct intervention by the community and community based on material and human support was desirable as an indirect intervention by the state. While state intervention for immature students may have a greater negative effect of stigma, treatment through direct community intervention is considered important. In addition, for low-risk groups, legal binding power and empowerment for direct resolution at the school site should be given priority.
Furthermore, due to the peculiarity of school violence, the division of the roles of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must be terminated, and all social resources must be devoted to nurturing all students, including potential victims, into healthy community members. School violence is not a personal problem, but is the result of a sum of complex and diverse causes such as home, school, social and economic factors. If this is to be solved simply by accusation and legal sanctions against the perpetrator, it must be taken into account that the perpetrator is branded as a social harm and a off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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