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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의 사단법인 이사의 책임제한 = Neue Haftungsbegrenzungen für Vereinsvorstände in Deutschland
저자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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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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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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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9-7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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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langer Diskussion ist die Vereinsrechtsreform zur Begrenzung der Haftung von ehrenamtlich tätigen Vereinsvorständen am 3. 10. 2009 in Kraft getreten (BGBl I, 3161). Auch ehrenamtlich tätige Vereinsvorstände hafteten bislang, also vor in Kraft treten des neuen § 31a BGB, schon bei leichtester Fahrlässigkeit bezüglich Pflichtverletzungen neben dem Verein vollumfänglich mit ihrem Privatvermögen. Der neue § 31a BGB begrenzt aber die Haftung ehrenamtlich oder gegen geringe Vergütung tätiger Vorstandsmitglieder gegenüber dem Verein und seinen Mitgliedern auf Vorsatz und grobe Fahrlässigkeit. Haftet ein solches Vorstandsmitglied aufgrund einfacher Fahrlässigkeit gegenüber Dritten, hat es gegen den Verein einen Freistellungsanspruch. Mit den jetzt gesetzlich vorgesehenen Haftungsbegrenzungen für Vereinsvorstände soll das Ehrenamt in Deutschland gefördert werden. Es verbleiben jedoch immer Haftungsrisiken. Der Beitrag stellt die Neuregelungen der bisherigen haftungsrechtlichen Situation von Vereinsvorständen gegenüber und zeigt weitere Maßnahmen zur Minimierung der Haftungsrisiken von Vereinsvorständen auf.
더보기독일에서는 오랜 논의를 거쳐 명예직으로 활동하는 사단법인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이 2009년 10월 3일 발효되었고(BGBl I, 3161), 그를 통해 신설된 민법 제31조의a가 시행되고 있다. 동 규정은 명예직으로 활동하거나 혹은 사소한 보수를 받고 활동하는 이사의 사단과 사원에 대한 책임을 고의와 중과실에 기한 손해로 제한한다. 이사가 경과실에 기한 손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도 그 이사는 사단에 대하여 면책청구권을 가진다. 이들 조치는 명예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은 사단법인 이사의 책임에 관한 독일법의 종전의 규율과 새로운 규율을 대비하면서 살펴보고, 나아가 사단법인 이사의 책임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 밖의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알아봄으로써 우리 민법학에의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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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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