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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기업집단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정책방향의 검토 =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the Regulation on the large business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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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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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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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개정 시에 도입되었던 일반집중의 관점에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시행된 이후 20년이 경과하고 있다. 동 규제는 지주회사의 규제와 대규모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출자제한 등으로 구성되며,개별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주된 문제로서 다루는 경쟁법의 본질에 비추어 다분히 이례적인 제도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집중적인 의미에서 경제력집중을 규제하는 제도가 도입된 근거는,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이에 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며 나아가 시장경제의 본질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에서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여전히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제의 부정적 효과로서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는지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우선 기존의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들의 의의와 운용성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하여 형식적이고 엄격한 사전규제로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포함한 기존의 제도들의 존폐여부와 개선의 여지에 관하여 논의하고, 나아가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한다.
더보기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Law’ has had the regulations on the large business groups from a point of view of general concentration since 1987. These mean the prohibition on cross share-holdings,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prohibitions on debt guarantees for affiliated corporations, restrictions on the voting rights of finance or insurance companies and decision of large-scale intra-group transactions by board of directors and notification, and besides the regulation on the holding companies and the unreasonable aid to a specially related corporations are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the large business groups.
These regulations have introduced in competition law in order to restrict economic concentration, and contributed to the restraint of growth of economic concentration. But could we acknowledge the necessity of these regulations, specially ceiling on total amount of equity investment? But ‘Ceiling on Total of Equity Investment’has a relation to a general concentration. Because the economic concentration of Chaebul has a complex character of market, general and owner concentration, the problem of a general concentration could not be overlooked. If a general concentration of Chaebul gives rise to some problems in Korea national economy and ‘Ceiling on Total of Equity Investment could restraint a general concentration, the justification of this regulation could be approved as ever.
But we have to remove the negative effect of these regulations, specially ceiling on total of equity investment’. In consequence we have to maintain the purpose of these regulations and find out the way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 of these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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