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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토지관련소송시 법규적용상의 문제-서울지법 2001.1.16, 99가합30782; 서울고등법원 2003.4.25, 2001나11194의 검토- = Das Ploblem der Rechtsanwendung beim Prozeβ in Zusammenhang mit dem Verm'gen des Japanfreundes
저자
윤철홍 (숭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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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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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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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4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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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dieser Arbeit werden die Rechtssprechungen in Seoul-Landesgerichtshof und Seoul-Höhrer Gerichtshof von dem durch den Nachkömmlinge des Lee Jaekuk, der Japanfreund war, geführenden Prozeß gegen den Wiedergewinn des Grundstückes analysiert.
Zuerst hat der Seoul-Landesgerichtshof den Antrag am 16.01.2001 abgewiesen. Der Grund der Abweisung war die den 3・1 Bewegungsgeist übergenommene Präambel der Koreanischen Verfassung und die Lehre von ́Treu und Glauben im koreanischen Zivilprozeßordnung.
Der Seoul-Höhrer Gerichtshof(SHG) hat aber den Rechtssprechungsgrund des Seoul- Landesgerichtshofes nicht akzeptiert und zurückgewiesen. Der SHG konnte reine Gerechtigkeit oder das Volksgefühl für den Rechtssprechungsgrund nicht halten. Weitergehend hat er die Präambel der Koreanischen Verfassung als die gerichtliche Entscheidungsnorm nicht angenommen. Nach meiner Meinung ist das Verhalten ungerecht. Der Prozeßerfolg hat die Volksidentität beschädigt und setzt sich die Gerechtigkeit entgegen.
Zur Zeit wird ein Antrag zum Vorschlag für die verfassungwidrige Prüfung gegen das Gesetz im Bezug auf dem Prozeß des Nachkömmlings Lee Haechang im Seoul-Landesgerichtshof gestellt. An dieser Stelle läßt das sich erwarten, den Antrag zu akzeptieren und dann ihn als verfassungswidrige im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hof zu entscheiden.
Andererseits ist es notwendig, ein Sondergesetz, d.h. Sondergesetz über die Guteinziehung des Japanfreundes und Antivolksmissetäters, geben zu können. Weil das Problm über den durch die Nachkömmlingen des Japanfreundes geführenden Prozeßes gegen den Wiedergewinn des Grundstückes nur durch das Sondergesetz grundsetzlich und gerichtlich gelöst werden kann.
본 논문은 친일파인 이재극 후손이 제기한 토지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 대한 서울지방법원과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1심 재판부가 헌법전문과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등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것에 대해 단순한 정의나 민족감정에 의한 판결이라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더 나아가 항소심의 판시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헌법기관으로서 항소심의 판결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이 법적으로 부당하고 정의관념에 반한다는 사실을 항소심 재판부도 인정하면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은 정의에 반하고 민족정체성을 해치는 것이다.이해창 후손의 사건에서 제기된‘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이 받아들여져 헌법재판소의 법률의 부재와 민법의 적용이 헌법전문의 정신에 반한다는 위헌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물론 위헌법률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제청되는 순간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 소송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법적인 측면 보다 시급한 것은 국회에 제안되어 있는‘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다. 이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서만이 친일파 후손들의 땅 찾기 소송에 대해 근본적이고 합법적인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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