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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특성 분석과 시사점: -중소기업옴부즈만의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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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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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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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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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6(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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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 중소기업 규제연구가 제도 개선 연구에 치중하였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실제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라 할 수 있는 중소기업옴부즈만의 규제개선 사례 총 246건을 분석하였다. 기존 규제개혁 이론과 중소기업 규제 관련 문헌을 통해 분석틀을 도출하고, 규제개혁의 단계, 수단, 유형,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내용, 개입 수준, 사업 주기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중소기업 규제개선 사례 중 규제완화 단계의 기준 및 요건 완화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절차 및 행정 간소화 관련 규제개선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전통적 방식이 아닌 새로운 규제 수단의 도입과 관련한 규제개선 사례 즉 대안적 규제의 활용, 규제 유연화 도입, 네거티브 체계 도입 등은 소수이거나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특징을 보였다. 개입 수준 면에서는 고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계획 수준에서의 규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등록규제에 나타나 있지 않은 지침이나 매뉴얼 상의 규제도 발굴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사업주기 면에서는 일반 사업운영관리와 관련된 규제개선사례가 가장 많았다. 따라서 개별 규제개선 수준에서도 새로운 접근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거티브 규제체계의 도입, 지침이나 매뉴얼 수준에서의 규제개혁, 그리고 사회적 규제의 품질 개선 등이 요구된 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The existing studies about regulatory reform for small business primarily focused on institutional analysis. As an effort to overcome this limitation, this study analyzed 246 actual regulatory reform cases of OSMB Ombudsman. Analytical framework was derived from regulatory reform theories and literature review. The framework included stages, means, and categories of regulatory reform, as well as contents, level of intervention, and business cycl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can be seen that individual regulation improvement is still focused on the standard relaxation of command and control regulations as well as procedural or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few or almost no examples of regulatory improvements related to new approach such as the use of alternative regulations,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flexibility, and the introduction of negative regulatory system. In terms of intervention level, regulations at the level of guidelines, manuals, and planning also accounted for a considerable proportion, confirming the need to identify and improve regulations that are not included in regulation registry system. Based on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utilize the new approach more positively at the level of individual regulation improvement. The introduction of a negative regulatory system, regulatory reform at the level of manuals and guidelines, and rationalization of social regulations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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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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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4 | 0.94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453 |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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