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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祖ㆍ憲宗代 對淸 追封 奏請 典禮의 형성과 전용 = The Formation and Diversion of the Rites of Chosŏn Government’s Request Regarding Posthumous Titles to the Qing Dynasty During the Reigns of King Jeongjo and King Heonjong
저자
채홍병 (고려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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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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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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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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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366(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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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대에 성종의 친부모를 국왕ㆍ왕비로 추존하는 과정에서 명에게 이들의 추봉을 요청하여 성사시킨 이래, 조선은 명ㆍ청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존왕ㆍ추존왕비의 추봉을 주청하고 승낙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조선후기 청에 대한 추존왕ㆍ추존왕비 추봉 주청 문제는 단순히 명대의 전례를 그대로 적용한 결과로 판단하기 쉽지만, 정조대 진종ㆍ효순왕후 추봉 주청과 헌종대 익종ㆍ신정왕후 추봉 주청은 그러한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정조는 앞서 영조가 임오화변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자신을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라 효장세자의 아들로 삼은 갑신처분에 따라 즉위 직후부터 양부모의 국왕ㆍ왕비 추숭을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청에 추봉을 주청하는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 때 과거 명을 상대로 한 추봉 주청 및 승인 사례들은 추봉을 요청하는 문서에 직접적 전거로 명기되지 않았고, 대신 그러한 선례들의 축적 과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 ‘생전에 황제로부터 정식 책봉을 받은 세자’라는 핵심 논지만이 동원되었다. 이는 그간 책봉 및 추봉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과의 지리한 논쟁 및 교섭 경험을 토대로, 조선이 섣불리 명대의 사례를 전거로 제시했다가 그 효력을 부정당할 경우 발생하게 될 각종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청 관원들은 그간 조선이 명ㆍ청에게 추봉을 주청하고 승인받았던 여러 사례 중 일부에만 주목하였고, 그조차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는 유효한 전거가 아니라고 판정되었다.
이러한 정조대의 경험은 훗날 헌종 즉위 직후 헌종의 친부모를 국왕ㆍ왕비로 추존할 때도 주요 전거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헌종대의 추숭 대상과 정조대의 추숭 대상 간의 사실관계 차이로 인해 헌종대의 사례는 정조대의 사례뿐만 아니라 조선전기 성종대의 사례와도 유의미한 교집합을 형성했다. 성종대의 선례와 정조대의 선례라는 2가지 전거를 활용할 수 있었던 조선은 전자는 거론하지 않고 후자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청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앞서 청이 정조대의 사례를 처리할 당시 청대의 전례 유무를 중시한 것은 물론, 성종대의 사례를 유효한 전거로 보지 않았던 것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조선의 요청을 받은 청 측에서 이번 사안이 선례와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도 건륭제의 인준이라는 전거의 존재를 의식하고 결국 승인해 준 것은 전술한 조선의 안배가 유의미한 것이었음을 방증한다.
Ever since the Chosŏn government successfully requested and received posthumous titles from the Ming dynasty for King Seongjong’s biological parents, it continued to make similar requests to both the Ming and Qing dynasties for various posthumous Kings and Queen Consorts of Chosŏn. Consequently, one might easily assume that such requests during the late Chosŏn period toward the Qing dynasty were merely a continuation of Ming-era precedents. However, the requests for King Jinjong and Queen Consort Hyosun during King Jeongjo’s reign, as well as those for King Ikjong and Queen Consort Sinjeong during King Heonjong’s reign, clearly demonstrate that such a preconception is misplaced.
Immediately after his accession, King Jeongjo sought to posthumously elevate his adoptive parents to the status of King and Queen Consort. This followed the Gapsin Remedy(甲申處分, 1764), in which the previous monarch, King Yeongjo, had designated King Jeongjo as the son of Crown Prince Hyojang rather than Crown Prince Sado to justify the Imo Tragedy(壬午禍變, 1762), the execution of Crown Prince Sado. In this process, King Jeongjo also initiated measures to request posthumous titles from the Qing dynasty. Notably, past instances of Ming-authorized investitures were not cited as direct legal precedents in the official documents. Instead, Chosŏn government relied solely on the core argument that the deceased had been “a Crown Prince formally appointed by the Emperor during his lifetime” - a logic that had been decisive in the accumulation of such precedents. Based on years of tedious diplomatic disputes and negotiations with the Qing dynasty regarding investitures and posthumous titles, Chosŏn government sought to preemptively avoid potential issues that might arise if Ming-era precedents were presented and subsequently invalidated by the Qing dynasty. In fact, Qing court paid attention to only a fraction of the cases where Chosŏn government had previously received posthumous titles from the Ming and Qing dynasties, and even those were ultimately judged as invalid precedents during the final decision-making process.
This experience during King Jeongjo’s reign served as a primary reference when King Heonjong later sought to posthumously elevate his biological parents to King and Queen Consort shortly after his accession. However, due to factual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s of posthumous elevation in King Heonjong’s era versus King Jeongjo’s, the case of King Heonjong shared significant commonalities not only with King Jeongjo’s case but also with the earlier case of King Seongjong. Although Chosŏn government could utilize both the precedents of King Seongjong and King Jeongjo, Chosŏn government drafted its documents by emphasizing the latter while omitting the former. This appears to be a calculated move, considering that when the Qing court previously handled the case of King Jeongjo-era, they not only prioritized the existence of Qing-era precedents but also dismissed the case of King Seongjong-era as invalid. The fact that the Qing court eventually granted approval - while perceiving this case as having aspects inconsistent with precedents, yet remaining conscious of the authority of Emperor Qianlong’s prior ratification - proves that Chosŏn government’s aforementioned strategic arrangements were indeed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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