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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집(弘明集)"과 "광홍명집(廣弘明集)"에 보이는 불식육계(不食肉戒) 논쟁 = Contention of the Forbidding Meat - Eating(不食肉戒) in the Hong ming ji(弘明集) and the Guang hong ming ji (廣弘明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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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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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20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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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by researching the significant contentions about forbidding the intake of meat, which was issued in the Hong ming ji and the Guang hong ming ji, it was possible to analyze this precept in the context of early Chinese Buddhism.
In early Chinese Buddhism, the prohibiting of meat-eating was regulated from the very beginning due to the propagation of the Buddhism following the directives of the Mahāyana Sūtra, which was translated faster than the Hīnayāna, with the former advocating this rule. Moreover, in the Southern Dynasties, this precept was irrelevant with Brahmāʼs Net Sutra (梵網經), which the Bodhisattva of Mahāyana supported, but preferred Buddhism based on the Mahāparinirvāṇa sūtra with the tathāgatagarbha theory(如來藏思想).
The precept of forbidding the intake of meat was strict in early Chinese Buddhism. There are reasons for this as follows.
First, the precept of forbidding meat consumption was compared with the regimen of Taoism, so it was required clarifying the superiority of Buddhism as well as its differences between Buddhism and Taoism.
Secondly, the practice of forbidding meat-eating was approved upon the laity claimants of Shen bumie lun(神不滅論) with the Buddhist doctrines of karma and rebirth in the Liang(梁) Dynasty. They emphasized keeping ahiṃsā with karuṇā and maritrī in general.
Thirdly, Liang Wu-di(梁武帝), the Emperor of Liang Dynasty, took advantage of the precept of forbidding meat-eating and instituted it as the national law to control the Buddhist saṃgha and the nation.
In summation, in Chinese Buddhism, the contention of forbidding meat-eating was one of the most practical regulations of the Mahayana Bodhisattva precepts, of Buddhism especially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era at the Southern.
본 연구에서는 "홍명집"과 "광홍명집"을 중심으로 초기중국불교에서 불식육계(不食肉戒)에 대한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불식육계가 초기중국불교에서 수용·발전되어진 과정과 강조된 원인을 살펴볼 수 있었다. 초기중국불교에서 육식금지는 육식을 금하는 대승경전이 특정 조건하에서 육식을 허용한 소승경전과율장보다 먼저 역출되어 전파됨으로서 불교의 도입단계에서부터 금지 조항으로 각인되어져 수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적어도 남북조시대에 남부지역에서의 육식금지는 대승보살계를 설한 『범망경』의 불식육계와는 무관하였으며, 오히려 여래장사상 계통의 경전들을 전거로 들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초기중국불교에서 불식육계가 강조된 원인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식육계는 불·도·유간의 교섭관계에 있어서 불식육계가 도교의 양생술(養生術)과 비교되는 경향으로 인해 불·도를 구별하고, 불교우위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불식육계는 남북조 시대에 양나라의 신불멸론(神佛滅論)을 주장한 재가신도들에 의해 윤회응보론에 입각하여 불살생계(不殺生戒)를 지키고, 자비심을 바탕으로 한 불식육계 실천의 중요성이 설명·강조되고, 이를 불교 최고의계로 인식하였기 때문이었다.
셋째, 불식육계는 양나라 양무제가 승단의 통제와 국가통치 수단을 필요로하는 과정에서, 대승의 여래장사상을 설한 경전을 중심으로 불식육계의 실천을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를 법령화함으로서 강압적인 왕권 개입이 있었다. 하지만양무제의 강력한 불교교단의 불식육계 수지 의지는 이후 중국불교가 채식위주의식생활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중국불교에서 불식육계 논쟁은 특히 남북조시대에 남부지방에서 불교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주목된 보살계였음을 알 수 있었다.
불식육계의 실천은 보살계를 실천하는 중요한 계로 인식되어져 중국불교에서 불식육계를 지키는 식생활문화 형성에 토대가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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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5-1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재단법인 선학원 부설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한국불교선리연구원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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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6 | 0.56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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