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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실무상 고찰-개인회생 브로커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 An Essay on Prevention of Abuse in the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Based on the Broker Checklist of Personal Rehabilitation Procedures-
저자
나청 (서울북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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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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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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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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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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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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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sonal rehabilitation system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10 years, and it seems to have entered the stage of popularization now. In 2014, more than 110,000 personal rehabilitation cases were filed on the highest peak, and the most recent statistic, 2017, was reported that a total of 81,500 cases were filed.
On the other hand, the longest liquidation period of personal rehabilitation was 5 years, and the longest liquidation period was shortened to 3 years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which was in effect since June 12, 2018. The shortening of the longest liquidation period on personal rehabilitation will lead to the reduction of the total liquidation in the structure. Considering that the personal rehabilitation system is the system for relieving the unfortunate but sincerely debtors, At this point, I think we should check the problem of preventing abuse of the personal rehabilitation system once again. The personal rehabilitation system became popular, and professional brokers appeared in the legal market. They approached debtor who worried about personal rehabilitation and falsified or manipulated application documents such as income amount, work place, settlement place of debtor and falsely submitted to court and Executed various illegal and unethical methods. This causes the debtor to be disadvantaged, such as dismissal or revocation, and causes the court to waste manpower in detecting it. These cases have a great negative impact on the public's confidence in the personal rehabilitation system.
Therefore, the Bankruptcy Depart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currently the Seoul Bankruptcy Court) has devised and conducted a “Personal rehabilitation broker check list”. This article is based on my experience in the Bankruptcy department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t the time I devised Personal rehabilitation broker check list together with the TF team. I would like to review the past and future effort of court to prevent abuse of the personal rehabilitation system.
개인회생제도는 10년 이상 시행되고 정착되면서 현재 대중화 단계로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사건은 2014년도에 총 11만 건이 넘게 접수되어 최고 정점에 도달하였다가 가장 최근 통계인 2017년도에는 총 8만 1,500여 건이 접수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종전 개인회생의 최장 변제기간은 5년이었는데, 2018. 6. 12.부터 시행 중인 개정법에 따라 3년으로 단축되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단축은 구조상 총 변제금의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회생제도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임을 감안할 때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개인회생제도의 남용 방지문제를 점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회생제도가 대중화되면서 전문브로커들이 법률시장에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채무자들에게 접근하여 채무자들의 소득금액, 근무지, 주거지 등 신청서류를 위조하거나 조작하여 허위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등 다양한 불법, 비윤리적 방법을 실행하여 왔다. 이는 해당 채무자에게는 기각, 폐지 등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원인이 되고, 법원에게는 이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인력 낭비를 발생하게 한다. 이러한 사례들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현 서울회생법원)에서는 2014년부터 ‘개인회생 브로커체크리스트’를 고안하여 시행해 왔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근무하면서 개인회생제도 남용방지 TF팀과 함께 개인회생 브로커체크리스트를 최초로 고안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제도 남용 방지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돌아보고, 나아가 올바른 개인회생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실무상 다른 방식은 어떤 것이 시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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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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