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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리권에 있어서 공공신탁이론 = Public Trust Doctine on the Water Right in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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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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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97(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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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권은 자연수류에서 물을 사용하고 그것을 그의 소유로 인취할 수 있는 권리이다. 수로에 관한 법은 천연자원으로서의 수류에 관한 법이다. 수리권은 누가 보유하는가? 이에 대하여 미국에서는 두가지 원칙이 존재한다. 미국의 동부에서는 연안주의(riparianism)에 의해 물분배를 관장한다. 반면 미국의 서부에서는 우선전용주의(prior appropriation doctrine)에 의해 물분배를 관장한다. 그러나 많은 지역은 기후위기하에 놓여 있고, 더욱이 극심한 홍수와 더욱 장기화된 가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리권도 공공의 이익에 의해 제한이 가하여질 필요가 있다.
공공신탁이론(public trust doctrine)은 일정한 자연자원에 대하여 일반대중에게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론이고, 이러한 자원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사용을 위해 보유되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Water rights is “the right under which one may thus take of the water from a natural stream and make it his own. And the law of watercourses is a law of streams as natural resources. Who can get the water right? For this, there is two kind of principle in America. The 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ed water allocation through riparianism. On the other hand, the wetern 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ed water allocation through ‘prior appropriation doctrine’. But many areas will be subject to climatic extremes, including more frequent, intense floods and lengthier droughts. Additionally, water usage has increased very much in recent decades. So the water right needs to be restricted for the public interest. Public trust doctrine recognizes that the public has particular inalienable rights to certain natural resources and provides that these resources are held in trust for the benefit and use of all people. And this may give us the way to solve the water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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