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포이즌 필에 관한 법적 연구 = A legal study on the Korean type of poison pill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대학원, 201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0. 8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0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238 p.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권재열
참고문헌 : p. 214-225
소장기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주도로 자본시장 활성화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시장이 다양화되고 투자기회가 확대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재정거래(arbitrage)를 주로 하는 투기세력이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을 훼손시킬 가능성도 함께 증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2003년과 2006년 우량기업으로 평가받던 SK와 KT&G가 각각 소버린과 칼 아이칸에 의해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자 국내 기업들은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적대적 M&A 방어수단의 도입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주목받고 있는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포이즌 필이다. 일반적으로 포이즌 필이라 함은 ① 주주에게 대상회사의 주식을 저가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되, ② 적대적 매수자의 지분매집이나 강압적 공개매수 등의 일정한 행사조건(triggering event)이 발생한 경우에 ③ 적대적 매수자를 배제한 주주에게 대상회사의 주식을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어수단을 일컫는다. 포이즌 필은 현행 우리나라에서 방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황금낙하산제도나 이사의 자격제한제도 등 보다 경제성과 실효성을 갖춘 방어수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포이즌 필은 아직까지 기업지배구조가 선진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사회와 지배주주 등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한편, 법부무는 M&A의 공격과 방어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적대적 M&A 방어에 소요되는 기업자금을 생산적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안을 2009년 12월 1일에 공표하였다. 이러한 개정안은 방어수단인 포이즌 필을 도입하기 위해 새로운 권리(‘신주인수선택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고, 2010년 3월 10일 현재 국회에 정부안으로 제출하였다.
개정안은 오직 방어수단만을 위해 새로운 권리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방어수단의 합리성을 높이고, 경영진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 권리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권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사회의 결의요건보다 가중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현재 자본조달수단인 워런트(warrant)를 이용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포이즌 필을 사용하는 미국과 일본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안은 많은 점에서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개정안에서 포이즌 필로 보호해야할 ‘기업가치 및 주주이익(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라는 표현은 분명치 않다. 또한 어떠한 행사조건(triggering event)로 권리가 사용될 수 있는지도 구체적이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개정안은 권리의 행사(exercise)와 상환(redemption) 절차에서 적대적 매수자 외의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해 권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셋째로, 방어수단의 도입한 기간 동안 회사에 의해 방어수단이 남용되지 않도록 권리의 정기적 심사를 내용으로 하는 일몰(sunset)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로, 현행 자본시장법의 공개매수제도와 한국거래소(KRX)의 상장 및 공시규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가 방어수단으로 도입된 권리를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개정안의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방어수단의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In the process of overcoming the IMF crisis, the invigoration of the capital market in Korea wa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ough this had positive effects, such as an expansion in investment opportuniti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the capital markets, it made the profits of enterprise value and stockholders’ interests vulnerable to speculative forces targeting arbitrage. The cases of SK and KT&G, which were embroiled in disputes over management right with Sovereign and Carl Icahn, respectively, led to a demand among domestic companies for defensive tactics against hostile M&A's. The “poison pill” drew much attention as one such defensive tactic.
The so-called “poison pill” is one of the defensive tactics that makes hostile takeover by a “corporate raider” prohibitively expensive or unattractive. A poison pill generally is drafted to grant directors discretion to redeem the rights by purchasing stocks at a nominal price until a person or group becomes the beneficial owner of a specified percentage of the corporation’s shares. This poison pill is evaluated as a defensive tactic that is highly economical and effective compared to “golden parachutes” and the restriction of director qualifications, other tactics currently used in Korea. On the other hand, detractors claim that the introduction of poison pills in Korea would be premature, as they are highly likely to be abused by directors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given Korea’s situation of poor corporate governance.
On December 1st 2009,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draft of the amendment to the Commercial Act to grantee fair competition of defense and attack for M&A, and to force business money used for defense against M&A to be concentrated on productive investment. This draft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10th 2010 as a government bill, which is intended to establish a new right to introduce the poison pill as a defensive tactic against hostile M&A's.
This draft adopts a new right only for a defensive tactic, and includes several strategies to increase the rationality of defensive tactics and to ensure that the poison pill is not abused. For example, under the draft a poison pill must be adopted by all shareholders by revising the company articles, thus requiring a special resolution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can be exercised by shareholders except for the unwanted acquirers or redeemed by the company only under conditions sufficient to maintain or enhance the 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 This point makes the Korean-styled poison pill different from the U.S.-styled poison pill, which adopts ‘warrant’ as a tactic for raising funds, and the Japanese-styled poison pill, which may be used only by the directors.
Despite these strong points, there are several aspects of the draft that require improvement.
First, ‘corporate value and general shareholders’ common interests’ in the draft is too ambiguous, and the description of whether the right can be used and under what triggering event is too ambiguous also. So this should be articulated.
Secondly, there is the possibility of the interests of general shareholders other than the raiders being damaged in the process of the right’s ‘exercise and redemption’ under the draft. Accordingly, the question of who the holders of the right are should be clarified.
Thirdly, a sunset should be adopted, for regular screening to prevent abuse by the company during the introduction of this poison pill.
Fourthly, it should be regulated that listed companies can use the right reasonably and properly by revising the current takeover bi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provisions of listing stocks to Korea Exchange and the listing regulations of the stock exchange.
Finally, a guideline for practical use of the poison pill, l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introduced to address the interpretative problems of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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