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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계약과 사적자치의 효력 = The Contract for Partnership under the Civil Law and the Force of Privatautonom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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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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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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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33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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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의 채권은 조합재산으로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 그런데 공사의 기성대가를 각 조합원이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약정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개별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그것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면 조합과 별개로 그 효과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결과 합유의 성질에 배치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관하여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기성대가의 직접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약정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이다. 이 약정은 계약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규정된 내용인데, 계약예규는 당사자의 묵시적 의사에 의하여 도급계약으로 편입된다. 따라서 대가의 직접지급 규정은 당사자의 약정으로서 계약의 내용이 된다.
다음으로, 이 약정이 조합의 성질에 배치되는지 여부이다. 채권 자체를 구분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귀속시키게 되면 이는 합유인 조합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서 조합의 성질에 반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약정은 조합채권의 구분귀속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다만 신청한 공사대금을 각 조합원이 직접 지급받도록 하는 방식에 관한 약정일 뿐이다. 따라서 조합의 성질에 배치되지 않는다. 즉 조합계약에 따른 공동수급체 내부 문제와 별개로,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인과 공동수급체 간의 관계에서 위 약정은 공사도급계약의 부수적 효과인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나아가 각 조합원에게 속하는 이 권리는 민법 제714조에 의하여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The joint venture for construction work is regarded as a partnership under the civil law. Therefore, the claim for payment is belong to every partner in a form of partnership-ownership. However, it could be against the quality of partnership when an agreement that each partner can receive the payment directly exists. Following points are must be examine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it needs to judge whether the article of payment in person is included in the contents of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This article comes out from the established rule for contract(the application guideline for joint venture Article 11). And this rule is comprised in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by an implied intention of contracting parties. So, the article of payment in person becomes a content of contract as an agreement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e next thing is whether this agreement is against the quality of partnership. This agreement is not the approval of divided belonging on the claim for payment of partnership. It is just an agreement with the method that each partner can be received a requested payment directly. Therfore it is not against the quality of partnership. And this agreement has a force of contract for the benefit of a third person as a collateral effect by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 work. In addition, the partner"s right about requested payment can be a subject of distrainment by Korean Civil Code Article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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