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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of State Liability in F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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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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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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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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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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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2(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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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o 판결 이후 오늘날까지 약 1세기에 걸치는 동안 피해자 보호의 면에서 프랑스의 국가배상제도는 놀랄만한 진전을 이룩하여 현재 동 제도는 과실책임(responsabilit?pour faute)과 위험책임(responsabilit?pour risque)을 포함한 무과실책임(rosponsabill?e sans faute)의 이원적 구조를 취하면서 통상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논해지고 있다. 즉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은 처음에는 사유 재산제의 안전판으로서의 과실 책임주의를 후에는 행정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으로서의 무과실책임주의를 특색으로 하고 또 어느 경우에나 평등부담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과실책임제도는 블랑코 판결 이래 국가배상제도의 독자성원칙에 따라 배상책임제도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과실책임제도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가해행위 및 손해의 법적 성질, 정신적 손해의 문제, 인과관계ㆍ귀책성 문제, 배상의 방법, 손해액의 결정시기, 공무원책임과 국가책임과의 관계 등이다.
공토목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우선 항구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사고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나눌 수 있다. 항구적 손해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 접근함으로써 발생하고 이 부동산의 영속적인 가치하락을 유도하는 예외적 성격의 상린방해’로 정의된다. 이러한 항구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근거한 배상책임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손실보상,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간접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외로 하기로 한다. 사고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피해자의 지위 즉, 이용자인가 제3자인가에 따라 다르다.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유지흠결책임(une responsabilit?pour d?aut d'entretien normal)이고,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une responsabilit? sans faute)이다.
과실책임이 주류를 이루는 국가책임영역에서 프랑스는 판례를 통하여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 또한 점차 확대되고 있자 이러한 프랑스 행정법상의 무과실책임제도에 관하여 많은 학자들은 이를 위험책임제도 또는 무과실책임의 단일 제목 하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다수의 견해는 이 문제를 다시 위험책임과 협의의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기도 하다.
In France la responsabilit? administrative has been developed centering around a precedent of Conceil d'Etad. and the contents of that is consist of responsabilit? pour faute, responsibilit? sans faute. responsabilit? pour faute is admitted only in the cases that servant's faults are faute de service. So the distinction of faute de service and faute individuelle is important. In connection with that, The theory of cumul des fautes and cumul des responsabilites are discussed.
The Conceil d'Etad built up s general principle of liability of administration without fault based upon the 'responsabilit? pour risque', as one of responsibilit? sans faute, in the course of 20th century. This liability is primarily based on that what is done in the general interest even if done lawfully may still give rise to a right of compensation when the burden falls on one particular person. The principle of 'Egalit?e devant les charges publiques', which is founded in D?e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requires the sharing of public birdens, and that when a citizen has sustained loss due to the action of the administration such a loss should not be born by the citizen alone even though the action of the administration complained of was lawfu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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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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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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