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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A Critical Review of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Efficiency of the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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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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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the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are filed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the effect of the judgment is directly attributed to the company. However, in business practice, the representative lawsuits are not actively used as expected, and the moral hazard of the directors is occurring.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problems and deficiencies are contained in the related regulations but also the public shareholders who are indifferent to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who are interested only in dividend profit or profit distribution have increased. Thus, members of the Congress such as Kim Jong In etc. have initiated the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pursuing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e main content of the Amendments is to rationally improve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and introduce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mendments on the improvement of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the union is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union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employee without any clear grounds, and even if the company sues the director, in the case of the right to claim books, which is introduc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right of information acquisition of the complainant's shareholders, there is a lack of equity with other shareholders, and in the case of a representative lawyer who does not have a direct leg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and the direct claim to the company in relation to the remuneration can be granted. In sum, much of the amend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requires a full review.
In the case of Amend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a multi-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the unfair problem between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nd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must be resolved by first limiting the scope of the multi-representative suits to 100% fully parent company,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be taken when disposing of stock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buse by alleviation of litigation, and it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too restrictive to regulate to obtain prior permission from the court. In this case, therefore, a full-scale review is necessary. And it should be noted that nobody is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damage caused by the wrong revision, so a more detailed study is needed.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재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법이 기대한 만큼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회사경영에 무관심하며 전매차익이나 이익배당에만 관심 있는 대중주주가 크게 늘어났으며, 관련 규정에 문제점과 미비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종인․노회찬․오신환․윤상직․이종걸․이훈․채이배 의원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표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소송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도 제소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통지․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소주주의 정보취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회사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대표소송의 변호사에게 그 보수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대표소송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정안의 상당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먼저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범위를 손자회사까지로 한정하고, 100% 완전모자회사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도입․운영하되 다중대표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며, 제소요건의 완화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제소할 때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이처럼 이 경우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잘못된 개정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므로 보다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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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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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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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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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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