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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對)한 사용자의 언론자유의 한계(限界)와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Limits of Employers' Free Speech Rights to Communicate with Labor Unions or Union Members and Unfair Labor Practices
저자
오윤식 (법무법인 공간 구성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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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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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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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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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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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47(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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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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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1Do15497, decided 2013. 1. 10, which for the first time set forth when employer communication with labor union and union members deviates from the permissible scope and constitutes unfair labor practices.
This article suggests to use “chilling effects” as a criterion of determining the limits on employers' right of free speech which shall be regulated as unfair labor practices by dominating or interfering with the formation or administration of any labor union. Chilling effects refer to negative effects in relation to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or the exercise of such rights that arise or are likely to arise due to employer communication with labor union or union members. When chilling effects are deemed occurred, the employer's communication will constitute unfair labor practices by domination of or interference with the formation or administration of the labor union. Factors in determining chilling effects include the substance of employer communication itself,the timing for which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were exercised and the details, circumstances and purpose of employer communication.
* Attorney at Law, Law Firm Gonggan.
判例評釋345Such determination will mainly involve whether the employer coerced or notified disadvantages or guaranteed a provision of benefit, which part of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was exercised, whether the employer's legitimate interests are concerned, the imminence of the labor union's or union members' exercise of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negative effects upon the exercise of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considering the details,circumstances and purpose of the communication and the illegality in exercising the three major labor rights.
The decision under review has permitted a criterion broader than what is prescribed in Section 8(c) of the Taft-Hartley Act since it held ‘when a threat of disadvantage or promise of benefit is contained’ or unless it is related to factors that interfere with independence of the labor union such as other domination or interference. as a limit upon an employer's free speech rights. Nonetheless, it could have been better if it ruled ‘factors that have chilling effects upon independence of the labor union’by using ‘chilling’, the term used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97Nu8076, decided 1998. 5. 22., which can flexibly expand the scope of unfair labor practices.
본고는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언론이 그 한계를 벗어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관하여 최초로 판시한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한 글이다.
본고에서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제되어야 하는 사용자의 언론자유의 한계에 관한 판단도구로서 위축효과(萎縮効果)를 제시하였다. 이 위축효과는 사용자의 대(對)노조나 대(對)조합원 언론으로 인하여 노동3권이나 그 행사에 대하여 발생했거나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정적 효과를 가리키는 용어로, 위축효과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면그 사용자 언론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 위축효과 판단의 구체적판단요소로는 언론의 내용 자체, 노동3권 행사시기, 언론을 하게 된 경위·상황과 그의도가 있다. 또한 사용자의 불이익의 위협 내지 고지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이 있는지여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 관련성 여부, 행사된 노동3권이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지여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의 노동3권의 행사의 임박성 여부, 언론의 경위·상황과 의도를 고려한 그 노동3권의 행사에 미친 부정적 영향 여부, 그 노동3권 행사의 불법성여부를 중심으로 위축효과 발생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대상판결은 사용자 언론자유의 한계로, ‘불이익의 위협 또는 이익제공의 약속 등이포함되어 있거나’, ‘다른 지배·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이라고 하여, 미국의 Taft-Hartley법 제8조 c에서 규정한 내判例評釋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 대(對)한 사용자의언론자유의 한계(限界)와 부당노동행위-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을중심으로 -법무법인 공간 구성원변호사 吳 錀 植判例評釋305용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선고하였지만,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확장할 수 있고 또한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이 이미 사용한 용어인 ‘위축’을 사용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위축시킬 요소’라고 판시했더라면 하는아쉬움이 남는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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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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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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