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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ary System과 변론주의에 관한 소고 = Adversary system and the principle of Party-Presentation
저자
김상영 (부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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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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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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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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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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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계의 Adversary System과 대륙법계의 변론주의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Adversary System은 대립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로서 역사적으로는 과거 대륙법계의 Inquisitorial System과 대척점에 있는 제도이다. 한편 대륙법계의 변론주의는 직권탐지주의와 대척점에 있는 제도로서 당사자주의적 성격과 함께 직권주의적 요소도 갖고 있어 당사자와 법원이 함께 내용형성과 절차진행에 있어서 역할을 분담하여 소송절차를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이다.
현재 미국의 Adversary System 제도나 대륙법계의 변론주의는 점차 직권주의적 경향을 강화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서로 접근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위와 같이 차원이 다른 제도로서 본질적인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론주의도 소송절차의 내용 형성면에서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사실해명 심리구조인 점에서 Adversary System과 같은 점도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변론주의 하에서 당사자가 겪고 있는 증명곤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dversary System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개시제도의 검토, 나아가 대륙법계인 독일과 일본의 증거수집수단 확충 제도의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증거수집수단의 확충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변론주의의 수정․보완책으로 적절한 석명권의 행사와 석명의무의 검토와 함께 우리나라 민사소송의 사실해명 심리구조와 소송현실에 적합한 제한된 범위의 증거개시제도와 같은 증거수집수단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현재로서는 사실해명 심리구조가 우리나라와 같은 독일의 독립적 사전증거조사제도, 일본의 당사자조회제도 등을 도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변론준비절차 및 집중심리방식과 관련된 과거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변론준비절차를 개선하여 변론주의와 집중심리방식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아울러 변론주의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변호사 변론주의(변호사강제주의) 및 국선대리인제도의 도입을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마련된다 하더라도 법원(법관)과 당사자(또는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어 제도가 기능부전에 빠지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또 유연하게 제도 운용의 묘를 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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