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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 제도인 협의절차(Conference)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Conference of the American Pre-relief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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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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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flict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is frequent when they interpret and apply tax laws due to their complicatedness and variability. Therefore, taxpayers need the relief system to protect themselves from being infringed on their property rights by an administrative measure.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current pre-relief system. There are two kinds of pre-relief systems to minimize violations on taxpayers’ property rights in Korea. First, the tax relief system by law is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Second, the tax relief system by administration is composed of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axpayer Organization and the Asking for Protection of the Rights System.
In this regard, tax authorities must observe the rule of law and have standard procedures when they exercise their right of taxation. However, from time to time they could also impose taxes unfairly and infringe the tax law which results in the violation of privat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In addition, the number of official claims regarding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is so low that taxpayers often raise questions and concerns about the effects of this system. Recently, the current Korean pre-relief system has not been used often and brings about a waste of time and money for taxpayers.
This study presents the Conference of the American pre-relief system and suggests some possible measures for improvement of the Korean pre-relief system as well as the pre-deliberation review system. Especially, it makes sense to have a conference about the re-audit decision for those which are generally short on facts or need confirmation on tax requisition. Furthermore, the Conference should be made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on an equal footing through the intermediation of the taxation standard committee such as the mediation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rial and error exist until the Conference system is settled. Thus, it would be the most reasonable method to set in the directives initially and then enact the Conference into law in order to minimize possible confusion in the early stages. With that being sai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need and plan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Conference in addition to the problem analysis of what is expected to happen. Moreover, this study will bring a positive and practical contribution in that it carries out case analysis with regard to the re-audit decision and the mediation of the administrative trial system.
조세법은 체계가 복잡하고 내용이 수시로 개정되어 이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 납세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대해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사후적인 조세구제제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와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및 납세자보호관제도 그리고 권리보호요청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있다.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 시 이러한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의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지만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인해 때때로 납세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제도의 청구건수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실효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사전적 권리구제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않고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외에 미국의 사전적 권리구제인 협의절차(Conference)를 국내에 도입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과세요건 사실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여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행정심판 조정제도와 같이 별도의 위원회가 중개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사전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도입 시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절차의 도입 초기에는 훈령에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제도를 보완한 이후에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협의절차의 국내 도입 필요성 및 도입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조사 결정 및 행정심판 조정제도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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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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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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