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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관련 개정방향에 관한 고찰- 미국의 소년범죄자 처우규정을 중심으로 - = A Review on the Legislative Direction of Juvenile Justice - Focusing on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in the U.S. -
저자
김혜경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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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3-40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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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arguments for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Act mention the degree of maturity of adolescents, improvement of developmental conditions, and the ferociousness of juvenile crimes. Such arguments tend to be unified as arguments for various legal systems that allow Juvenile to amend unfavorable laws. However, while juvenile crimes themselves and the criminal trial cases are decreasing, it can be confirmed from the reasons for the amendment of the proposal that serious crimes by some socially problematic boys are a major motivation for the proposal to amend the Juvenile Act.
Here, while examining the recent trends of the National Assembly's revised proposals related to the Juvenile Act and analyzing the reasons and arguments for the proposal, the validity of such revised reasons was critically reviewed. Although the steady decrease in juvenile crime cases and the constant maintenance of juvenile protection cases are reality, it has been confirmed that it is not reasonable to legislate the exclusion and heavy punishment of juvenile law amendments without clear arguments. Applying the negative impression caused by specific juvenile crime cases to the treatment of all juveniles is not only contrary to the legislative spirit, but also does not conform to legislative normalization in the long run.
In addition, the recent trend of juvenile legislation in the United States was examined comparativel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mprovements on the premise of cognitive scientific argument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since the 1990s, in line with correctional failure, after the heavy punishment and detention of juvenile treatment have become a social problem. Not only is it very meaningful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juvenile development suggested by brain science and cognitive science in legislation, but it also conforms to the juvenile legislation system aimed at normal growth and socialization of young people. Here is not trying to deal with the superiority of the US legislation, but to confirm the implications of legislative movements based on such scientific arguments. Youth growth and development should be meaningful as a basis for resocialization, edification, and guidance, not as a basis for the heavyization of sanctions against adolescents, and the validity of the proposal should be proved through scientific and reasonable arguments. Which point of punishment and discipline for young people is most desirable may differ depending on how they approach it, but the important point is what such legislation aims for.
대부분의 소년법 개정의 논거가 청소년의 성숙 정도, 발달상황의 개선과 소년범죄의흉포화를 거론하고 있다. 그와 같은 논거들은 소년에의 불이익한 법률 개정을 허용하는다양한 법제의 논거로서 단일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소년범죄 자체 및구공판 사건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몇몇의 소년에 의한 중대범죄는 소년법 개정발의에 주요한 동기가 됨을 발의안의 개정이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최근 국회의 소년법 관련 개정발의안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발의 이유와논거들을 분석하면서 그와 같은 개정이유들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소년범죄사건의 꾸준한 감소와 소년보호사건의 항상적인 유지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법 개정발의안들이 명확한 논거 없이 소년특칙 배제와 중형화를 입법하고자 함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특정 소년범죄 사건들에 의한 부정적 인상을 전체 소년처우에 적용하고자 함은 입법정신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입법정상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최근 미국의 소년법제 경향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교정실패와 맞물려 1990년대 이후 소년처우의 중형화 및 구금화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이후에 인지과학적 논거를 전제로 하는 개선안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뇌과학과 인지과학이 제시하는 소년발달의 특성을 입법에 반영하고자 함은 매우 의미있을 뿐만 아니라, 소년의 정상적인 성장과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제에도 부합한다. 여기에서는 미국 법제의 우월성을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과학적 논거를 바탕으로 하는 입법움직임이 시사하는 바를 확인하고 그 행간의 의미를 찾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청소년의 성장발달은 청소년에 대한 제재의 중형화의 논거가 아니라 재사회화 및 교화·선도를 위한 근거로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소년법 입법발의에 있어서는 과학적이고합리적인 논거를 통해 해당 발의안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소년에 대한 처벌과 훈육의 어느 지점이 가장 바람직한지 여부는 어떠한 측면에서 접근하는가에 따라서상이할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그와 같은 입법안들이 어떠한 논거를 통해 무엇을 지향하는가이다.
실제 소년범죄사건의 꾸준한 감소와 소년보호 사건의 항상적인 유지라는 현실적 측면은 소년특칙을 배제하고 형사처벌 및 중형화를 목표로 하는 소년법 개정발의안의 경향과 괴리감이 있다. 특정 소년범죄 사건들에 의한 부정적 인상이 전체 소년처우에 미치는영향을 차단하고 소년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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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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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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