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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상 고의, 과실 요건과 권익구제방안-헌법재판소 2020. 3. 26.자 2016헌바55 등(병합) 결정 = A Study on Intention and Negligence Requirements for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and Remedies for Violation of Right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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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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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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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bject cas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2016Hun-Ba55, etc. (consolidated), decided on March 26, 2020, is the first case dealing with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public officials as a requirement for claiming for damages against the State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in a case of violation of the presidential emergency decrees based on the Yushin Constitution. There are the Constitutional Court precedents that demanding the intention or negligence of public officials for claiming for damage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does not infringe on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In view of this, the Constitutional Court’s majority opinion in the subject case is valid in principle in that it is not intended to declare unconstitutional in a limited way by easily admitting exceptions regarding intention and negligence requirements. However, as pointed out in the dissenting opinion in the subject case, the specificity of the emergency decrees violation case and the urgency and importance of remedies resulting therefrom should be fully considered.
The most desirable solution for the remedies would be the legislative solution such as the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victims of the emergency decrees. However, until the legislative solution, other solutions for effective remedies for rights and interests are needed in claiming for damages due to the emergency decrees. In this article, the following solutions were reviewed: (1) recognition of liability for damages through the extended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negligence’ requirement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2) critic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that rejected the claim for damages under the State Compensation Act on the ground that the act of issuing emergency decrees was a political question; (3) possibility of attempting to compose a general compensation system for serious damage to person, etc.
평석대상 결정은, 국가의 의도적 · 적극적 불법행위를 통한 불법과 피해의 정도가 이례적으로 중대했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사건에서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최초의 사안이다. 평석대상 결정의 계기가 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은 국가배상법상 고의·과실 요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이루어진 긴급조치의 발령과 그 집행에 따른 중대한 피해 발생 사안에서만큼은 국가배상제도의 일반론에서 벗어나 고의·과실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였다.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 선례가 존재 하였는바, 일반적 권익구제수단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인 고의·과 실에 대한 예외를 쉽사리 인정하여 (한정)위헌을 선언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점에서 평석대상 결정의 법정의견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 다만, 평석대상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지적하는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함께 입법적 해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구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은 충분히 경청해야 할 것이다. 긴급조치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입법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지만, 입법적 해결이 있기 전까지는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실효성 있는 권익구제를 위한 방안으로서 ①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인 ‘과실’의 확장 해석·적용을 통한 국가배상청구의 인정 방안, ②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를 통치행위를 근거로 배척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와 배상청구의 인용 방안, ③ 중대한 인적손해에 대한 일반적 전보제도의 구성 시도 가능성 등을 검토해보았다. 긴급조치 피 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는 입법적 해결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의 권익구제를 위해 대법원 판례의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에서의 적극적 태도변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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