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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에 대한 분석 = A Analysis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revised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저자
정웅석 (서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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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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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공처
소위 ‘검수완박’이라는 명제하에 검찰수사권의 완전박탈을 목표로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개정작업이 시도되었으며,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이 개정되었다. 문제는 검사의 수사 지휘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의 문제를 국가기관 간의 권한대립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가 또한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수사지휘 또는 사법적 통제 등) 수사권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 개인’과 그 사건을 지휘 내지 사법적 통제하는 ‘개개 검사’와의 기능적 관계에 불과할 뿐이며, 그 사건이 처리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끝나므로 그 사법경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그 검사를 견제한다거나 권력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직접)수사’와 ‘수사지휘’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의 회복만이 막강한 권력작용인 수사권 자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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