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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기업특성 = 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 andFir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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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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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2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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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tax on unappropriated earnings(CTUE, hereafter) which was enforced from 2015 compels firms to choose between two alternatives:recirculating enough earnings into investment and wage increases or paying additional corporate tax. According to the national tax statistics, 158~1,325 firms paid additional amount of CTUE a ye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firm characteristics which are associated with whether to pay CTUE or not. The financial data of firms listed on KOSPI market that are subject to CTUE from 2015 to 2020 are used in the logistic analysis.
The results of the test using a sample of firms which are subject to CTUE show that low tax avoidance tendency is associated with high probability of CTUE burden. And high corporate earnings and low volatility of earnings are associated with high probability of CTUE burden. On the other hand, large fixed assets and personnel expenses are associated with low probability of CTUE burden. Especially, corporate earning and personnel expens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probability of CTUE burden.
The findings of the test using a sample of firms which pay CTUE are that high corporate earnings, cash generating ability, and cash holdings have positive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CTUE. However, the amount of CTUE lowers as personnel expenses increase. Tax avoidance has negative association with the amount of CTUE but the association is significant only in DD_BTD model. Fixed assets are not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mount of CTUE.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firm’s tax strategy related with CTUE, and provides useful information for evaluating CTUE system using actual data from the footnotes of audit reports.
2015년부터 시행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인하여 기업은 투자나 임금 증가로 기업소득을 충분하게 환류할지 아니면 조세를 추가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었으며, 매년 158~1,325개 기업이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신고납부하는 선택을 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와 관련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제의 적용을 받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담 여부와 부담세액에 영향을 미친 기업의 조세회피성향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세방식에 기반한 조세 이외의 기업특성을 분석하였다.
대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담 여부와 기업특성을 분석한 결과, 조세회피성향이 낮을수록 기업이 환류세제를 부담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소득이 높고 변동성이 낮은 기업 그리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는 기업이 환류세제를 부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자산 및 지출하고 있는 인건비 규모가 큰 기업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부담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소득의 크기나 인건비 지출 규모는 다른 기업특성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부담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부담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담세액과 기업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기업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현금창출능력이나 현금 보유가 클수록 기업이 부담하는 환류세액도 컸으나 인건비 규모가 클수록 부담세액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성향은 부담세액과 음의 관련성이 있었으나 일부 분석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유․무형자산 규모는 기업소득 환류세액과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도입 당시에는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연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그동안 환류세제를 신고납부하는 기업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의 주석자료를 활용하여 세제를 부담하는 기업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환류세제와 관련된 기업의 의사결정을 이해하고 세제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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