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United States
1995년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국가경찰제도를 자치경찰로 개혁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 에 맞는 경찰서비스를 구현하며 치안행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지방자치가 아직도 미성숙한 실정에서 자치경찰제가 가져올 폐해 또한 무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구성인종의 다양성,높은 범죄수치,법의 지연 등 경찰효율을 저해하 는 여러 조건하에서도 오랫동안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여 오고 있다. 자치경찰 제도를 뒷받침하는 시민참여이론,공공서비스 이론,지역경찰이론 등 다양한 이 론이 있으나,오히려 이러한 자치경찰제도 전통은 역사적,사회적 배경에 기인한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미국의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대표를 통하여 자치경찰을 통제하 면서 자치경찰이 사회악을 척결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 통제수단을 끊임 없이 바꾸는 작업도 쉬지 않았다. 이는 자치경찰 통제수단이 경찰의 능률적인 업무집행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야경대 시절에는 주민총회,야경대와 주간경찰이 통합된 시절에 는 시의회를 통하여 자치경찰을 통제하다가,선거를 통하여 시보안관,경찰장을 선출하여 통제하기도 하였으며, 경찰위원회(police board) 개념이 고안된 이후 에는 지역시민들이 구성원인 시장, 시판사에 대한 선거권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치경찰을 통제하였으며, 자치경찰이 주(state) 통제아래 놓이게 되자 지역주 민들은 경찰국장(commissioner)을 임면하는 주지사, 승인권을 가지는 주 상원 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통하여 지방경찰을 통제하였다. 경찰위원회 제도가 민주 성, 분권성, 지방성의 요소를 고양하여 지역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제도로 기능 하기 보다는 정당적 이해관계에 따라 파당적으로 운영되는 부작용이 드러나자 단일 지도 체제(Single Headed Control System)를 고안하였다. 이 제도 하에 는 지역시민들은 선거권으로 구성한 지방정부를 통하여 경찰국장이나 경찰장을 임명하거나, 직접 선거로 그들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자치경찰 역사에서 지역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제대로 작동하는 적절 한 자치경찰 통제수단을 찾으려는 끊임없는 시도는 민주성․분권성․지역성의 가 치와 효율성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 려운지를 보여 준다고 하겠으며 이 점은 자치경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려는 우 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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