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실태분석 = An Analysis on the Reality of the Local Police System of the Administrations of Roh Moo-Hyun, Lee Myung-Bak and Park Geun-Hye
역대정부때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활발하게 우리의 관심을 끌었고, 이러한 분위기는 곧 자치경찰제가 머지 않아 도입될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아무튼 우리나라 국가경찰이 1945년 10월 창설된 이후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일부 지역에서 자치경찰제가 유일하게 시 행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에 2개 종류의 경찰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경찰사 에 길이 남게 되었다. 모름지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칭 자치경찰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고, 이것이 정부 입법발의든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발 의든 일련의 법안이 나와야 하고 사회 각 분야의 관계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치고 국회법사위와 본회의 등을 거쳐 완전한 자치경찰법과 시행령이 나와 주어야 한다. 그런 후 이것을 토대로 우리나라에 자치경찰제가 비로서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법안들이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졌 고 여기에다가 유기준 의원과 이철우 의원의 자치경찰법안도 만들어졌으나 결 국에는 국회의원과 정부의 임기만료를 통해 자동 폐기되곤 하였다. 이제 2013 년 2월 25일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발족시켰 으며, 그 소속하에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TFT가 2013년 12월 말에 출범하여 새로운 자치경찰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본 TF팀에서 어떤 모 델을 그려낼 것인지 기다려진다. 본 모델이 2014년 5월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 정이며 정권 초기인 만큼 시행의 가능성도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본 제도 의 도입이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다.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과연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미래 의 과제이므로 기다려보아야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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