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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에서의 법적 원인 = A Legal Cause at the Transfer Security
저자
박영목 (순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2(2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A Transfer security is the security of bonds by means of transfer of ownership. In transfer security, the debtor transfers ownership to the creditor for the purpose of collateralizing the monetary claim. At this point, the question is what to consider the legal cause of the ‘transfer of ownership’. A transfer of ownership is a typical act of contribution, and every act of contribution requires a legal cause, thereby justifying the contribution. A transfer security goes beyond the economic purpose of security for bonds and transfers the legal power of “ownership” to the creditor.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economic purpose and the legal form, doubts have been raised that this is invalid as a false statement. In Germany, a view was proposed to explain this as a theory of trust transfer of ownership. This had an impact on our theories and precedents, and there were many precedents and theories that viewed transfer security as a 'trust transfer of ownership'. However, as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was enacted, a new situation arose regarding the legal cause of transfer security, which had been solved through a trust theory. Currently, the majority view that the right granted to creditors in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is a security right. However, in the case of a security right, it is not valid because it conflicts with the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And even according to a trust theor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is sufficiently explanatory, and this view would also be consistent with the numerus clausus of property rights and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For example, ‘restriction by the purpose of security’ or ‘indefinitive transfer of ownership’ recognized by precedents is sufficient to resolve with the obliga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creditor. And the loss of ownership by a malicious third party can be seen as the result of the 'agreement of adjustment procedure' enforced by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Act affecting the promise of security, the legal cause of transfer of ownership.
더보기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의 방식에 의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양도담보에서 채무자는 금전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 이전’의 법적 원인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이다. 소유권의 이전은 대표적인 출연행위로서, 모든 출연행위는 법적 원인을 필요로 하고, 이것에 의해서 출연이 정당화된다. 양도담보는 채권담보라는 경제적 목적을 넘어서서 ‘소유권’이라는 법적 권능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 이러한 경제적 목적과 법적 형식 사이의 괴리 때문에 이것이 허위표시로서 무효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제기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독일에서는 이를 신탁행위이론으로 설명하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이는 우리의 학설과 판례에도 영향을 미쳐 양도담보를 ‘신탁적 소유권 이전’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이었다. 그러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탁행위이론을 통해 해결해 왔던 양도담보의 원인문제에 대해 새로운 상황이 생겼다. 가등기담보법에서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권리를 담보권으로 보는 견해가 현재 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담보권으로 보는 경우에는 물권법정주의와 충돌을 일으키므로 타당하지 않다. 그리고 신탁행위이론에 의하더라도 가등기담보법은 충분히 설명가능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물권법정주의 및 당사자의사에도 부합할 것이다. 가령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담보목적에 의한 제한’, 혹은 ‘종국적, 확정적이지 않은 소유권 이전’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채권적 관계로 해결하면 족하다. 그리고 악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가등기담보법에 의해 강행성이 인정되는 ‘정산절차의 합의내용’이 소유권 이전의 법적 원인인 담보약속에 영향을 미쳐서 생긴 효과로 보면 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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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4-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Institute for Condominium Law -> Korean Association of Aggregate Building Law | KCI등재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3 | 0.63 | 0.5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3 | 0.55 | 0.676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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