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인증방안 연구 = 청소년수련관ㆍ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0(8쪽)
제공처
이 연구는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중심으로 정책적 차원에서의 품질관리와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관인증제 도입 방안 마련에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증제 관련 문헌분석 및 국내ㆍ외 주요 인증제를 조사ㆍ분석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청소년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관련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였다. 또한 설문ㆍ면접조사 분석결과와 전문가워크숍 등을 통하여 도출된 인증방안(안)에 대해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제운영유형은 기관인증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인증대상은 모든 청소년수련시설이 되어야 하나 자율인증에서 의무인증으로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인증범위는 종합인증 형태가 적절하다. 넷째, 인증방식은 포괄적 인증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증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하며 인증전담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증절차는 5단계 2과정(1단계 인증신청-2단계 인증시설개선-3단계 현장실사 및 이의신청과정-4단계 인증심의-5단계 인증확정 및 사후관리과정)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곱째, 인증기준 영역은 공통기준영역(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과 개별기준영역(시설 특성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인증제 도입을 위한 선행과제로는 첫째, 인증제 도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인증제 운영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인증기준(지표)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합리적인 인증절차(과정)가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증기관(인증전담기구) 구성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인증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곱째, 시범기간 운영 및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여덟째, 청소년수련시설평가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와의 통합(연계)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등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policy plans for introducing accreditation system on youth facilities, which aim to secure public reliability and quality control. In order to pursue the goal of this study, major examples of domestic and foreign accreditation systems and related literature were reviewed. In addition,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from youth leaders who worked in the youth facilities including youth centers and youth cultural centers, youth participants who used the facilities, and local government officers who were in charge of the local youth policy.
The results from the research are the following. First, the proper type of accreditation system needs to be institution based. Second, while objects that have to be accredited should cover all of the youth facilities, it is recommended that mandatory system should be gradually developed from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Third, the scope of accreditation needs to be comprehensive. Fourth, the way of accrediting should be inclusive. Fifth, the operating body of this system should be the government and executive agency needs to be established. Sixth, it is appropriate that accreditation procedure is run through 5 stages and 2 processes: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improving facility to be certified, visitation the center and a series of objection, deliberation for certificating, and consulting process after being certified as well as accreditation. Seventh, accreditation standards should be separated in common criteria (which are applied to all the facilities) and specific criteria (which are varying with each facility’s properties). Additionally, we need several prerequisite tasks to be solved prior to introducing accreditation system. First, we need social consensus on necessity and validity of the accreditation system for youth facilities. Second, legal basis and budget are required. Third, operating system and reliable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Fourth, rational procedure of certification should be established. Fifth, we need to constitute the operating body. Sixth, post consulting system should be planned. Seventh, trial period and continuous appeal to the public are needed. Eighth, new accreditation system needs to be related with current evaluation system on youth facilities and certification system on yout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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