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논의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 = Discuss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DNA Acts of the U.S., the U.K., Germany, and Fra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5-141(27쪽)
KCI 피인용횟수
1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 반 남짓 지났지만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수사의 성공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이 법에 대한 5건의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국가인권위원회, 국내 형사법학자들이 위헌주장을 제기하는 등 이 법의 위헌성에 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본 논문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체포, 구속 피의자의 디엔에이 채취에 관한 입법례를 검토,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 디엔에이법과 비교한 뒤, 우리나라 디엔에이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법 제6조와 관련, 수사기관의 디엔에이 채취로 인해 법관에게 불필요한 예단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없고, 그 채취대상도 다른 나라와 달리 구속된 피의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의자의 무죄추정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둘째, 법 제8조 또한 구속영장의 발부로 범죄혐의의 상당성,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고, 이에 더하여 감식시료채취영장을 발부받도록 하는 등 다른 나라보다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법 제5조가 규정하는 대상범죄의 중대성, 범죄발생률, 재범률 등을 검토하고, 외국입법례를 종합적으로 비교해봤을 때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법 제13조에 대하여는 디엔에이정보의 보관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지 않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법 개정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할 것을 제언한다.
더보기Although it has been only one and a half years since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hereinafter the Act) was enacted, successful cases in crime investigation increase using the DNA Database system under the Act. Controversy over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Act, however, is being raised by legal scholars and human rights groups, such as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fter reviewing the DNA Act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and France and comparing them with the DNA Act of Korea, this paper discuss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Korean DNA Act as follows. First, regarding the argument about th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of the Article 6, this article argues that DNA sample-taking limited to detainees does not unnecessarily arouse prejudice of trial judges. Second, as to the Article 8 without specific warrant requirements, this paper argues that the Article 8 is not unconstitutional as; 1) the requirements for detention warrant under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allow judges to review necessary factors to take DNA samples from suspects, such as crime seriousness, possibility of suspects to re-offend; 2) the Article 8 is much stricter than those of the four countries by requiring judicial police officers or prosecutors to obtain warrant from district court judges to collect DNA samples. Third, regarding the Article 5, overall analysis of seriousness, occurrence rates, and recidivism rates of the crimes together with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ur countries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Article 5 does not violate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However, the Article 13 with no possibility of interested parties to request DNA information to be deleted needs to be revised so as not to violate detainees`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