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자원의 사적 소유에 관한 입법 필요성 및 바람직한 정책 방향 설정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ve Necessity and Desirable Policy Directions about the Privat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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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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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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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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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0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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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2021년 5월 24일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하였는데,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 가능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이 약정은 정치적 의무만이 있는 연성법 또는 거버넌스 레짐의 성격을 갖지만, 신의칙상 약정 내용을 이행할 책무가 있으므로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에 관한 국내법 제정이 필요한 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아직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법해석 상 우주조약에서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우주개발을 통해 인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우주조약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가 우주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고,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 가능 원칙을 포함한 아르테미스 약정이나 미국, 일본 등의 우주자원법은 부족한 부분이 많아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로 인한 지구 환경 파괴나 타국의 자유로운 우주활동을 방해하여 분쟁을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 가능 원칙 규정의 국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은 인류 공동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일원인 한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현명한 선택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먼저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규범 창설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관련 국제규범 성립과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지켜본 후 우주자원의 사적 소유에 관련된 국내 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더보기The Republic of Korea signed the Artemis Accords on May 24, 2021, and the nature of the Artemis Accords could be the soft law or governance regime because it just makes the political commitment not legally binding, and that brings the question whether the legislation of the privat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is necessary because of the Principle of Good Faith. Even if there has been a controversy so far, it is impossible to interpret that the Space Treaty prohibits the privat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and so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at it permits the one to facilitate the human's prosperity through space development. However, it is so controversial to interpret that the Space Treaty admits the privat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and there are many parts to be improved in the Artemis Accords and some countries' national space resources law such as the environmental problem or the international conflict owing to permitting the privat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In this situation, it is not wise to try to make a national enactment about the privat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rapidly in terms of the national interest as well as the profit of human beings. It is desirable to do our best to make the international regime to resolve the predicted problems on account of permitting the private ownership of space resources, and to try to make the national enactment related to the one step by step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and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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