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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에 있어서 위험귀속의 법리 = Gefahenzurechung im Polizei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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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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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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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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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8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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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글은 경찰법상의 행위책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문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론적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행위책임에 있어서의 위험귀속과 그 한계’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경찰책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르면 어떤 사람을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위가 위험 또는 장해와 인과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특히, ‘원인 없으면 결과 없다.’는 소위 ‘절대적 제약공식’(conditio sine qua non Formel)에 따라 그 사람의 행위가 위험 또는 장해와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에 있을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절대적 제약공식은 누가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가 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은 되지만 충분한 기준은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절대적 제약공식은 원칙적으로 결과발생에 이르게 한 모든 원인을 동가치적인 것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행위책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행위와 위험 또는 장해 간에 자연과학적 의미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사람이 필연적으로 행위책임자인 것은 아니며, 경찰법에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 발전된 귀속이론에 의거할 때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현재 경찰법에서 지배적 학설인 ‘직접원인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직접원인설은 위험 또는 장해를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이론이며, ‘위법성’과 ‘위험성’이라는 요소를 수용함으로써 경찰법에서 타당한 귀속이론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접원인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의 행위가 위험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그 결과 위험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지가 고려된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함께 작용하는 경우에는 통상 시간적으로 제일 마지막 행위가 위험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시간적으로 그 이전에 존재하는 행위가 위험발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의 경우가 바로 그러하다. 또한 누군가가 명시적인 명령 또는 금지규범에 반하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사람은 언제나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어떤 사람의 행위가 경찰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위험하게 하거나 침해하고 이러한 행위가 ‘고도의 위험성’을 나타낸다면 그 사람은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도의 위험성’은 행위자를 위험 또는 장해에 대한 책임자로 인정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경찰법상의 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험발생에 중요한 원인들 간의 선택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원인들에 대한 평가가 요구된다. 원인을 평가할 때에는 무엇보다 법질서에 중요한 의미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법질서와 일치되는 행위를 한 사람은 행위책임자가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의 행위가 권리의 행사로서 행해진 경우나 법질서에 의하여 수인된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그 사람은 행위책임자가 아니다. 어떤 사람이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에도 동일한 것이 적용된다. 따라서 법질서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특히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의도적 (또는 목적적) 간접원인제공자라는 관점 하에서 경찰법상의 행위책임자로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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