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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 Réflexions sur la loi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저자
한동훈 (헌법재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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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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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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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48(24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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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oi n° 2018-1202 du 22 décembre 2018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dite « loi fake news », instaure une nouvelle action en référé visant à faire cesser la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élargit les pouvoirs du 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 (CSA), et instaure un devoir de coopération des opérateurs de plateforme en ligne en matière de lutte contre la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Dans deux décisions rendues le 20 décembre 2018, le Conseil constitutionnel déclare pourtant les textes conformes à la Constitution. Mais il accompagne ces décisions deux réserves.
Tout d'abord,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écise que la procédure de référé ne saurait être utilisée à l'encontre “d'opinions, de parodies, d'inexactitudes partielles ou d'exagérations” et ajoute que seules sont susceptibles de donner lieu à référé les “allégations dont il est possible de démontrer la fausseté de manière objective et le Conseil constitutionnel rappelle que la diffusion de la fausse information doit répondre aux trois conditions fixées par le législateur : être artificielle ou automatisée, massive et délibérée. Enfin,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écise que ”…compte tenu des conséquences d'une procédure pouvant avoir pour effet de faire cesser la diffusion de certains contenus d'information, les allégations ou imputations mises en cause ne sauraient, sans que soit méconnue la liberté d'expression et de communication, justifier une telle mesure que si leur caractère inexact ou trompeur est manifeste.“ Ensuite, sur l'article 6 qui attribue à CSA le pouvoir de suspendre une convention existante de diffusion d'un service de radio ou de télévision ”conclue avec une personne morale contrôlée par un État étranger ou placée sous l'influence de cet État“ en cas de diffusion de fausses informations en période électorale, le Conseil constitutionnel précise que la décision de suspension ne peut intervenir que si le caractère inexact ou trompeur des informations diffusées est manifeste, de même que le risque d'altération de la sincérité du scrutin.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은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거짓정보가 배포되는 것을 대처하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강화된 투명성 의무를 부과한 점, 긴급심리판사가 어떤 사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거짓의 주장 또는 비난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작위적 또는 자동화되어, 대량으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유포되는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에게 문제의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한 점, 그리고 3개월의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외국에 의해 통제되거나, 영향력 하에 있는 법인이 고의로 선거의 진실성을 변질시킬 수 있는 거짓정보의 유포를 확인하였을 때, 고등시청각위원회가 이들 법인의 서비스의 유포중단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한 점 등이 특징적이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정보조작대처법률”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표현의 자유, 법률의 명확성 등의 관점에서 여러 위헌의견이 전개되었으며, 프랑스 헌법재판소 또한 긴급심리 절차의 대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은 견해, 풍자, 부분적인 부정확함, 또는 단순한 과장을 포함하지 않는다. … 이와 같은 주장 또는 비난의 유포는 작위적 또는 자동화되어, 대량으로 및 고의적이어야 한다. … 문제가 되는 주장 또는 비난은 그 부정확하거나 거짓된 특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이와 같은 어떤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한정적 해석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학계 또한 긴급심리 절차의 단독판사의 권한, 3가지 병합적 조건에 대한 해석, 고등시청각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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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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